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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및 홈페이지

Moobee79 2021. 3. 2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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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홈페이지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따라 운행 중이거나 제작 단계에 있는 모든 차량을 유종(휘발유, 경유, LPG ), 연식(생산연도)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당 제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9(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0(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인데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연식별, 유종별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량의 차이를 반영하여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여기서 배출가스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물질 입자상물질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물질(PM) 말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배출가스 등급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있도록 배출등급 결과를 전산처리할 있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해 공개해야 합니다.

 

 

올해 정부가 국비 6470 원을 들여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47 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와 매연 저감장치 부착하는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시작합니다.

 

환경부는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 16일부터 신청 받습니다. 대상은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로 조기폐차 34 , 매연저감장치 9 ,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26000 등입니다.

 

올해부터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의 기초가 되는 원가 산정에서 체계적인 계산을 위해 '제조원가산정기준()' 마련해 올해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인데요.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결과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조원가심의위원회'에서 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은 종전보다 30% 인하됐고,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낮아졌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올해 저감 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사업관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돼 진행됩니다. 저감사업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있습니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저는 차량의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을 조회해 보니 4등급이네요. 5등급이 되겠네요. ㅠㅠ

 

  

 

 

자기부담금 납부 방법에 모바일 결제도 도입했는데요. 전산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정보취약계층은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장치 부착 공업사 선택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바로 가능하게 예정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조금 산정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들이 제조원가를 부풀렸다고 의혹을 제기한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상반기 환경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2018 4 25~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2018 4 24일까지는 대기오염물질 점수와 이산화탄소 점수의 합계(10) 등급은 산정했으나, 이는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할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에 2018 4 25일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연식과 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습니다.

 

  

< 차의 등급 확인하기> 

배출가스등급제 소유차량 등급조회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원할한 접속을 위하여 크롬 또는 사파리를 이용하여 등급조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emissiongrade.mecar.or.kr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emisCarGrade.do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emissiongrade.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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