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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자!

Moobee79 2021. 11. 2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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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복지로(http://www.bokjiro.go.kr) 통해 손쉽게 신청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입니다. 3 가구의 경우  소득 179 2778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19 이상 30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이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 미혼 자녀 1명과 부모로 구성된 3 가구의 경우 매달 21 7000원을 주거급여로 받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18 3000원을, 자녀는 31만원을 주거급여로 받는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복지로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해당 누리집 접속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요건이나 방법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있습니다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가능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 밝혔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임대료 지원이 필요한가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생활을   있도록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수급가구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드립니다.

 

 임차가구지원

- 임차가구지원 내용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

 

- 임차가구지원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4 기준 219만원)이하 가구

 

- 임차가구지원 지원내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

 

- 임차가구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청년가구지원

- 청년가구지원 내용

2021년부터 수급가구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 청년가구지원 지원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19 이상 30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가구지원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청년가구지원 신청방법

 가구주(부모)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신청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마이홈 포털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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