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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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자격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자격’ 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임대차 3법과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거용 상품의 가격이 끝없이 오르는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연이은 규제로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전세로 나온 매물마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해 실수요 서민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4천625만원이던 전국아파트 평균 월세 보증금은 올해 9월 6천678만원으로 44.38% 상승했습니다.
KB국민은행 통계를 살펴보면 전세의 경우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4억9천922만원에서 6억5천720만원(2021년 10월기준)으로 1억5천만원 이상(31.6%) 올랐습니다.
이에 실수요 서민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임대아파트 공급과 마중물 역할을 하는 민간 임대사업자를 대폭 늘리고, 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임대주택을 원하나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이사 걱정 없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를 생각한다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고려해 보세요.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년 거주 보장, 5%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주거서비스 등 뉴스테이 장점은 살리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시세 90~95% 임대료로 일반 공급 및 시세 대비 70~85% 임대료로 단지 20% 이상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 무주택자 우선
- 일반 공급 : 시세의 90~95% 임대료
- 특별 공급 : 단지 20% 이상은 주거지원계층에 공급, 시세의 70~85% 임대료
※ 주거지원계층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19~39세 1인 가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고령층(65세 이상) 등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은?
8년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전용면적은?
85㎡ 이하
◆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 마이홈 포털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누리집
https://www.molit.go.kr/pr-housing/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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