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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자격 확대, 2021년 11월 16일부터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자격 확대, 2021년 11월 16일부터’ 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도 추첨제가 도입됩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는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없으며,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돼 왔습니다. 생애최초는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와 1인가구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합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이 규칙 시행일(11월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11월 16일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는 세부 절차 마련)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특별공급 30% 물량을 소득 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을 통하여 공급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안>
-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1단계) 우선공급 (50%) |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자녀순
(2단계) 일반공급 (20%) | 외벌이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 자녀순
(3단계) 추첨제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자녀 수 X)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합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
-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1단계) 우선공급 (50%) | 130% 이하 | 추첨제
(2단계) 일반공급 (20%) | 160% 이하 | 추첨제
(3단계) 추첨제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1인가구 가능)
※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 → 20%,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 → 10%로 확대하여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규칙 시행일(11월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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