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착한 임대인 임대료 세액공제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본문

Daily~/알뜰정보

‘착한 임대인 임대료 세액공제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Moobee79 2021. 11. 26. 00:42
반응형

착한 임대인 임대료 세액공제 요건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착한 임대인 임대료 세액공제 요건’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영세업자의 타격이 속출함에 따라 나온 2020 발표된 대책입니다이는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인의 소득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것인데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0 6월까지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이후 2020 12 2021 6 20201 12 31일까지로  차례 연장이 이뤄졌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사업자등록을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받을  있으며이는 법인·개인 여부  매출규모에 제한이 없습니다임차인 역시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해당 건물에 2020 1 31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 목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2020 2 1일부터 12 31일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당초보다 인상했거나, 2020 2 1 이후 계약 갱신 등을 하면서 5% 초과 인상한 경우는 해당 기간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없습니다또한 임대인이 공제 요건을 갖췄더라도 추계신고자(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 무신고  기한  신고자사업용계좌 미개설·현금영수증 미가맹 등의 의무 불이행자라면 공제에서 배제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 제출 서류❙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계약서 포함)

 확약서․약정서․변경계약서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세금계산서․금융증빙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에서 온라인 발급신청 또는 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발급신청 ( 국번없이 1357)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는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얼마나 세액공제 받을  있는지 자동 계산할  있는 세액공제 계산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①참고자료실, ②세액공제 계산

 

국세청 누리집 https://www.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착한 임대인' 폐업해도 남은 기간 세액 공제

 

정부가 임차료를 깎아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의 문턱을 낮춥니다. 임차인이 중도 폐업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았다면 낮춘 임차료만큼 세금을 있습니다.

국세청은 25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 시행돼 공제 혜택을 받을 있는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계속 사업자여야 한다' 요건 때문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은 임대료를 깎아 경우 공제를 받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남은 임차료를 깎아 주면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공제 대상 임차료는 올해 11 이후 인하분부터 인정됩니다.

 


임차인과 131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630 전에 맺은 계약이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국세청은 '임차료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을 돕기 위해 홈페이지에 '상가 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 게시했습니다. 다만 이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차료를 깎아 줬다는 사실을 증명할 있는 서류라면 무엇이든 인정됩니다.

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갱신한 경우에는 계약서 포함), 확약서·약정서·변경 계약서 임차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세금 계산서·금융 증빙 임차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 6(법인 사업자는 사업 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까지 임차료·보증금을 올릴 없습니다. 계약 갱신 5% 초과해 임대료를 올려도 공제를 받을 없습니다.

 

만약 임대료 인상 사실이 확인되면 이전에 공제받은 세액은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해(2020 귀속) 전국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받은 사람 수는 18910(법인 사업자 포함)입니다. 서울 6137, 경기 47514, 부산 12230, 대구 11592, 인천 9858 순입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트를 꾹~눌려주세요  (로그인 불필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나라일터 홈페이지 / 공무원 채용 정보 제공 사이트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온라인신청방법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