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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임대료 세액공제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착한 임대인 임대료 세액공제 요건’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영세업자의 타격이 속출함에 따라 나온 2020년 발표된 대책입니다. 이는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인의 소득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것인데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0년 6월까지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이후 ▷2020년 12월 ▷2021년 6월 ▷20201년 12월 31일까지로 세 차례 연장이 이뤄졌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에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인 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건물에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 목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어야 합니다. 또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당초보다 인상했거나, 2020년 2월 1일 이후 계약 갱신 등을 하면서 5% 초과 인상한 경우는 해당 기간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공제 요건을 갖췄더라도 추계신고자(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사업용계좌 미개설·현금영수증 미가맹 등의 의무 불이행자라면 공제에서 배제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 제출 서류❙
①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계약서 포함)
② 확약서․약정서․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③ 세금계산서․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④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에서 온라인 발급신청 또는 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발급신청 (☎ 국번없이 1357)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는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얼마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자동 계산할 수 있는 ‘세액공제 계산’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①참고자료실, ②세액공제 계산
국세청 누리집 https://www.nts.go.kr/
'착한 임대인' 폐업해도 남은 기간 세액 공제
정부가 임차료를 깎아 준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의 문턱을 낮춥니다. 임차인이 중도 폐업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았다면 낮춘 임차료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시행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계속 사업자여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임차인에게 남은 임대료를 깎아 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임차인의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남은 임차료를 깎아 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임차료는 올해 1월1일 이후 인하분부터 인정됩니다.
또 임차인과 1월3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6월30일 전에 맺은 계약이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임차료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작성을 돕기 위해 홈페이지에 '상가 건물 임대료 인하 약정서'를 게시했습니다. 다만 이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차료를 깎아 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면 무엇이든 인정됩니다.
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갱신한 경우에는 새 계약서 포함), 확약서·약정서·변경 계약서 등 임차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세금 계산서·금융 증빙 등 임차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 6월(법인 사업자는 사업 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까지 임차료·보증금을 올릴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 시 5% 초과해 임대료를 올려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료 인상 사실이 확인되면 이전에 공제받은 세액은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해(2020년 귀속) 전국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받은 사람 수는 총 18만910명(법인 사업자 포함)입니다. 서울 6만137명, 경기 4만7514명, 부산 1만2230명, 대구 1만1592명, 인천 9858명 등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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