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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4000억원 지급... 1가구당 44만원

Moobee79 2020. 12. 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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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4000억원 지급... 1가구당 44만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4000억원 지급... 1가구당 44만원소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히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 유인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000

150

홑벌이가구

3,000

260

맞벌이가구

3,600

300

 

1)총소득금액:이자・배당・근로・연금(총수입금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2)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이상인 가구

­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액 2 미만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 (부양자녀) 18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지급액(자녀1인당)

홑벌이가구

4,000

50 70

맞벌이가구

4,000

50 70

­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액 2 미만일

 

 

국세청(청장 김대지) 2020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 가구*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오늘(12.10.) 91 가구에게 3,971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지난 9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한 가구

 

올해는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며,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다소나마 힘과 위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앱)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있습니다.

 

한편,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반기분(내년 3) 또는 정기분(내년 5)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현황

 

2020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102 가구이며, 신청금액은 4,383억원입니다.

심사를 완료하여 91 가구에 3,971억원을 지급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유형별 지급현황

 

(가구유형별)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53 가구(58.2%) 가장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35 가구(38.5%), 맞벌이 가구는 3 가구(3.3%) 나타났습니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1,916억원(48.2%), 홑벌이 가구 1,894억원(47.7%), 맞벌이 가구 161억원(4.1%) 순입니다.

 

(근로유형별) 일용근로 가구는 48 가구(52.7%), 상용근로 가구는 43 가구(47.3%)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5 가구, 5.4%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2,005억원(50.5%), 상용근로 가구 1,966억원(49.5%) 순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결과 확인

 

올해는 코로나19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난해 지급일(12.18.)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오늘(12.10.)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법정기한 21.1.4.)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2 10일까지 입금될 예정입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있습니다.

* (대리인 수령)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홈택스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서도 조회할 있습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분(내년 3) 또는 정기분(내년 5)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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