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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4000억원 지급... 1가구당 44만원 본문
국세청, 근로장려금 4000억원 지급... 1가구당 44만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4000억원 지급... 1가구당 44만원’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히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CTC)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 유인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000만 원 |
150만 원 |
홑벌이가구 |
3,000만 원 |
260만 원 |
맞벌이가구 |
3,600만 원 |
300만 원 |
1)총소득금액:이자・배당・근로・연금(총수입금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2)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지급액(자녀1인당) |
홑벌이가구 |
4,000만 원 |
50~ 70만 원 |
맞벌이가구 |
4,000만 원 |
50~ 70만 원 |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일 것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오늘(12.10.) 91만 가구에게 3,971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한 가구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며,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다소나마 힘과 위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반기분(내년 3월) 또는 정기분(내년 5월)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현황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총 102만 가구이며, 신청금액은 4,383억원입니다.
○심사를 완료하여 91만 가구에 3,971억원을 지급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유형별 지급현황
(가구유형별)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53만 가구(5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35만 가구(38.5%), 맞벌이 가구는 3만 가구(3.3%)로 나타났습니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1,916억원(48.2%), 홑벌이 가구 1,894억원(47.7%), 맞벌이 가구 161억원(4.1%) 순입니다.
(근로유형별) 일용근로 가구는 48만 가구(52.7%), 상용근로 가구는 43만 가구(47.3%)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5만 가구, 5.4%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2,005억원(50.5%), 상용근로 가구 1,966억원(49.5%) 순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결과 확인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난해 지급일(12.18.)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오늘(12.10.)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법정기한 ‘21.1.4.)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2월 10일까지 입금될 예정입니다.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수령)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홈택스 및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분(내년 3월) 또는 정기분(내년 5월)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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