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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란…특례시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Moobee79 2020. 12. 1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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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란특례시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습니다. 오늘은 특례시란특례시 혜택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란, 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상을 높이고 별도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적용하는 행정 명칭입니다. 기존 광역시와 달리 인구가 많은 기초지자체에 부여되는 명칭으로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인데요.  다만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권한이 달라지는 것은 없고도시 이름도 특별시나 광역시와 달리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행안부가 2018 10 30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특례시를 인구 100 명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들로 명시했으나, 2017 7 2 입법예고 방침을 밝힌 개정안에는 인구 100 이상이거나 인구 50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2020 12 국회에서 합의된 개정안에는 '인구 50 이상기준을 '국가균형 발전지방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도 특례시로 지정할 있다.' 문구가 포함됐는데요.

 

 

이후 2020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최근 인구 50~100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데요.  32년만에 개정이 추진되는 법안은 지난 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2 심사를 합니다.
 
지난 2018 10 인구 100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려던 개정안이 20 국회에서 자동 폐기됨에 따라 지난 7 행정안전부와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다시 개정안에는 인구 50 이상의 대도시도 특례시에 지정될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특례시 지정 이유 현황

지난 7 3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그동안 인구 50~100 이상 일반 시에 대해서는 일부 행・재정적 특례를 주기는 했으나 아직도 대도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권한과 위상을 강화해주기 위한 행정명칭이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성남, 청주, 부천, 화성, 남양주, 전주, 천안, 안산, 안양, 김해, 평택, 포항시 등이 대상에 포함돼 기존 100 이상 4 시를 비롯해 무려 16 시입니다.   가운데 경기도에만 10개에 이릅니다.

 



외에도 인구 20 명이상의 중에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서도 지정해 달라는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춘천시 처럼 도청 소재지임에도 인구가 50만이 되는 지역이나 소외된 지방을 염두에 것일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 수별, 지역별, 행정수요별, 지역 형평에 따른 안배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고설켜 있어 법안심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이름에 '특례시' 넣을 것인가, 것인가
 
현재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정부안과 8 의원입법안에는 특례시를 기초자치단체의 종류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례시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용인특례시, 청주특례시'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지 않고 단지 지위만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 같은 김승원 의원(수원갑) 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포함시켜 기초자치단체 명칭을 ‘특례시・시・군・구’로 발의했습니다.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포함할 경우 이름만으로도 이들 시의 위상과 권한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례시는 대도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행정적 방편이라는 측면이어서 연구해야 부분입니다.

 



, 특례시가 의원의 안대로 기초자치단체의 종류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와 특례시, 또는 특례시와 일반시와의 명확한 선이 그어져야 하기에 연구해야 과제입니다.

법안에는 50 이상 특례시의 인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있어 부분에 관해서도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고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칫 법안만 통과시켜놓고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면 지정과정에서 정치권과 지자체, 주민들과의 갈등이 재연될 있어 광범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기초자치단체들이 특례시 지정에 처럼 사활을 거는 이유는 도시 브랜드 효과와 재정확보 권한의 확대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는 특례시 권한에 대한 내용을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특례시에 재정권 이양을 어떤 방식으로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례시의 요구대로 취득세 도세(道稅) 이관한다면 인구 100만명 이상인 수원·용인·고양시는 1 이상을 경기도로부터 넘겨받을 있습니다. 도시마다 3천억 이상의 세수증대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 다른 소규모 지자체에 지원이 불가능해져 자치단체 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이 초래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기도 합니다.

 



외에도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공동과세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의 효과로 특례시는 세금을 걷을 있는데요. 도비보조금과 도세징수교부금을 지원받지 않게 되더라도 재정 이익이 감수할 있다는 논리입니다. 특례시에 대한 기대는 일반 시에 비해 많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권한이 시장으로 바뀌거나 지방채 발행, 부시장 1 추가증원과 3~4 공무원 확대, 지방연구원의 독자적 설립,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 등이 가능해집니다.
 

 

일반시와 광역자치단체의 불만해소 방안은 없나
 
인구 50 미만 일반 시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가장 먼저 반대에 나섰는데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에 출마했던 시장은 지난 15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일선 시군구에서 자치증진과 개선의 조항은 거의 전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인구가 작아 특례시 명칭을 받지 못하는 현실과 처음 제안된 특례시 범위가 당초 인구 100 기준에서 50 기준으로 늘려 인구가 많고, 재정여건이 좋은 대도시에 대한 특례만 늘리고자 하는 법안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특례시를 지정하다 보면 50 미만의 일반 시나 인구가 줄어드는 군은 앞으로 소멸할 "이라며 "오히려 재정과 시세가 열악한 시·군을 우대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특례시 확대에 따른 단위 광역행정기능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은 어디에 살든 동일한 조건에서 행정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특례시 문제가 2 전에 이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특례시 대상 도시들이 수도권에 집중된 탓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목표와 지방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관건입니다.

특례시와 관련한 기초지자체와 특례시, 특례시와 광역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어떻게 것인지에도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에서 모두 특례시 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좋아진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 도시 규모에 맞게 늘어난 재정으로 수원시민 삶의 환경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시민의 추가세금 부담 없이 재정수입 증가로, 도로·교통·문화·체육 시설등 도시 인프라가 확충되어 살기 좋은 도시가 됩니다.

 

2. 복지 혜택이 늘어납니다

시민의 복지혜택(기초연금등)확대와 학교교육 환경(교복, 무상급식)개선,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시설과 도서관 확충 복지혜택이 늘어납니다.

 

3. 인구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행정서비스의 불편함이 개선됩니다.(민원 주민불편사항 신속해결, 인허가 등의 기간단축)

 

4.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기업지원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청년·노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5. 도시브랜드와 함께 시민의 품격이 올라갑니다.

'특례시'라는 도시 브랜드로 인해 도시경쟁력이 올라가고 대규모사업, 세계대회 국책사업을 유치할 있게 됩니다.

 

6.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건강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화와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더욱 튼튼해집니다.

 

 

그런데 이들 도시는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지 않고 특례시를 추진하는 것일까요? 가장 이유는 소속돼 있는 도에서 독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창원시 인구는 경남 전체 인구의 3분의 1 차지합니다.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해 경남도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경남도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 3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은 경기도청이 있는 전체의 중심 도시이고, 고양과 용인도 경기도의 핵심 도시들입니다. 게다가 경기도엔 성남·부천·화성·안산시 인구 100만명에 근접하는 도시들도 여럿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광역시나 특례시로 승격된다면 경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광역지자체들의 협의체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도 “기초자치단체의 서열화는 물론 인구나 재정력이 높은 100 도시의 이탈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부추길 것”이라며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일부 대도시들이 노리고 있는 '특례시' 지위 부여를 법적으로 공식화한 법이 9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 행정·재정운영과 국가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기준상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 4 도시가 대상이 전망인데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특례시가 되면 얻을 있는 구체적인 권한은 담겨지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명칭' 얻는 셈인데요. '특례시'인데 '특례' 없는 . 그래서 특례시의 이점은 앞으로 법상에 하나 만들어가야 하는 맥락입니다.

 

이에 따라 인구 100 이상 4 도시는 행정 권한 확대 외에도 재정과 조세 특례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을 앞서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된다' 개정안 부대의견 특례를 제한하는 조항들에 어떻게 대응할 지가 관건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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