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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뜻

Moobee79 2020. 12. 1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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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습니다. 오늘은 필리버스터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란? 무제한토론에 의한 의사진행방해 >

 

국회(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프랑스·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터(freebooter)'라고 하는데요.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私掠船,교전국의 선박을 공격할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민간 소유의 무장 선박)' 또는 '약탈자'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 본래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1854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서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요. 필리버스터는 장시간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폐단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토론종결제 등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1957 의회에 상정된 민권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24시간 18 동안 연설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가장 처음 인물은 1964 당시 의원이었던 ()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야당 초선 의원이던 김대중 대통령은 동료 의원인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5시간 19 동안 발언해 결국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는데요.

 

필리버스터는 1973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가 2012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부활했는데요.  2012 개정된 '국회법 1062'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있습니다.

 

 

일단 해당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의원 1인당 1회에 토론을 있고,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이상 없을 경우 무제한 토론이 종결됩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에도 무제한 토론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무제한 토론의 효과는 해당 회기에 국한되므로, 무제한 토론을 하던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한편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2016 2 23 오후 7 7분부터(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의원) 3 2 오후 7 32분까지(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192시간 넘게 진행된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 24 10시간 18분에 걸쳐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이어 2 27일에는 같은 정청래 의원이 11시간 39분을 연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행한 이종걸 원내대표가 12시간 31분의 무제한 토론으로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장(最長)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었던 필리버스터는 1969 8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 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 동안 발언한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58 전원 필리버스터 나선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11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선 의원 58명은 오늘부터 전원 철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돌입한다"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야당의 의사를 존중한다"면서 투표를 통한 필리버스터 종결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총력 투쟁을 선언한 것인데요.

 

초선 의원들은 "지금 저희가 있는 최소한의 저항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토록 처절하게 국민들께 부르짖고 있다" "오직 국민의 힘으로, 독재의 성을 무너뜨리고, 문재인정부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릴 있도록 도와 달라" 했습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필리버스터 전원 참여 소식을 알리면서 " 지도부의 지시가 아닌 청와대 1 시위에 이은 초선들의 자발적 참여"라고 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4 김기현 의원, 2 이철규 의원의 뒤를 이어 국민의힘 초선의원 전원이 필리버스터를 자원했다" 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기 위해 1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4 릴레이 시위를 마치며 "투쟁의 무대를 국회로 옮기겠다" 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24시간 이후부터는 3/5 이상(180) 동의하면 종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날 민주당은 "야당을 존중하겠다" 종결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독주 프레임에 대한 부담과 함께 " 테면 보라" 심리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종결 투표에 필요한 의석수 확보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73(구속 중인 정정순 제외)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을 포함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3(김홍걸⋅양정숙⋅이상직),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열린민주당 3석을 합하면 182석을 채울 있습니다.

 


민주당이 종결 투표를 하지 않기로 가운데 국민의힘 초선의원 전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하면서 '필리버스터 정국'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58 초선 의원들이 1명당 4시간씩만 발언해도 열흘 가량 걸립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1~2시간씩 찬성토론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0 본회의에 국정원 개정안이 상정되자 오후 3 15분부터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국정원법 필리버스터 주자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전날 오후 315분쯤부터 이날 0시까지 8시간 45 가량 반대토론을 했고,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찬성토론(2시간),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의 반대토론(4시간 45) 이어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2시간 찬성토론을 마치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반대토론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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