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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 긴급유동성 특례보증대출 확대 (식당, 카페도 가능)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 긴급유동성 특례보증대출 확대 (식당, 카페도 가능)’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식당과 카페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통해 연 2.0%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고려해 특례보증 제도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업종 추가_식당, 카페 미포함→포함>
이번 개편으로 식당, 카페도 지원 업종에 추가되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3000만원 이하에 한함)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던 식당과 카페가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포함됐습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식당은 밤 9시 이후, 카페는 상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등 매출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중기부는 개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2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피씨방, 실내체육시설에 대출이 가능한데요. 향후 2.5단계 이상 격상되는 지역에는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중복 지원_1차 프로그램 중복 지원 불가→중복 지원 가능>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금 수요가 지속돼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천만 원, 2차 프로그램 2만 원을 이미 대출받은 분들도 본 상품을 통해 1,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외에 대출금리, 보증비율, 대출한도 등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이달 11일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신용보증재단 https://www.koreg.or.kr:444/sub/info.do?m=0504&s=koreg
황영호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의 개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심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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