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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Moobee79 2021. 2. 1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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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므로 20 미혼청년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여도 부모와 동일가구로 편성되어 별도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20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정적인 미래 준비 자립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해당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2021 1월부터 시행되며, 지급은 매월 20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기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보장가구 전체 가구원수 기준)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급여 수급가구   19 이상30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 달리하여야 하나보장기관(지자체장)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할 있습니다.

 

동일 ·군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소요시간청년의 신체적 장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분리거주의 예외를 인정할 있습니다.

신청은 2020 12 1일부터 12 31일까지 사전신청기간이 운영되며다만 전신청 기간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청년 분리지급은 부모 주소지 관할 ·· 주민센터에 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내용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나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예를 들어 부모(2) 청년(1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부모) 1(청년각각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전액을 지급하고(A),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은 경우(B)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자기부담분 공제 비율 현행 자기부담분 30% 적용기준 부모가구원수와 청년가구원수의 비율 각각 따로 적용합니다예를 들어부모(2) 청년(1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자기부담분은 ▷부모에게는 30%×2/3 청년에게는 30%×1/3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한편, 앞으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복지로(http://www.bokjiro.go.kr) 통해 손쉽게 신청할 있다고 16 밝혔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다. 3 가구의 경우  소득 179 2778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19 이상 30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이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 미혼 자녀 1명과 부모로 구성된 3 가구의 경우 매달 21 7000원을 주거급여로 받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18 3000원을, 자녀는 31만원을 주거급여로 받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복지로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해당 누리집 접속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요건이나 방법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있다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가능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 밝혔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YthSepHosryView.do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

online.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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