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당국이 부모에 대해 예외적으로 만남을 허용한다는 차원에서 직계존비속만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현재 방역적 위험도가 떨어져서 예외를 인정하는 게 아니다”며 “장기간 조치를 하다 보니 연로한 부모를 찾아뵐 수 없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직계존비속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떨어진 것은 아니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손 반장은 “‘형제를 만나는 것은 아직까지 위험하다’ 해서 부모님만 인정했습니다. 부모를 만나는 것도 여전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짧은 안부를 전하는 만남만 정도 하는 게 좋다. 식사를 하거나 함께 오래하는 부분은 여전히 위험성 있어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인 직계가족에는 증조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포함됩니다. 형제·자매는 제외된다. 따라서 부모님 없이 형제 혹은 자매끼리 5인 이상 만나는 것은 안 됩니다.
다만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손 반장은 “5인 이상 모임금지에 따라 돌잔치 불가능하다”며 "결혼식과 장례식 두 가지만 예외로 허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직계존비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직선적으로 계속하여 자기에게 이르는 사이의 혈족인 직계존속(父母, 曾祖父母, 高祖父母 등)과 자기로부터 직선적으로 내려가서 후예에 이르는 혈족인 직계비속(아들 · 딸 · 손자 · 증손 등)을 총칭하여 직계존비속이라 합니다.
직계존비속 범위
직계(直系)란,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 등 혈족으로 이루어진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형제나 자매, 배우자는 직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68조에는 혈족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직계존속은 자기의 윗세대인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자연혈족은 아니지만 부모의 재혼 등으로 법률적인 관계가 형성된 부모도 직계존속에 해당되며,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자연혈족 관계인 친부모를 말하는 생부모도 직계존속에 포함합니다.
직계비속은 자기를 중심으로 아래 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을 말하며 법률상의 양자와 생자녀도 포함합니다. 양자란 자연혈족은 아니나 입양 등을 통해 법적으로 직계비속에 포함된 자녀를 말하고, 생자녀는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으나 자연혈족에 속하는 자녀를 말합니다.
직계존비속에 대한 실정법의 적용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에서 직계존속은 주로 법률적 개념을 뜻합니다. 존속살해의 경우, 혈족 상 부자 관계라도 범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때에는 직계존속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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