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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4차접종 대상자

Moobee79 2022. 2. 1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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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4차접종 대상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코로나 백신 4차접종 대상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저하자  고위험군 180만명 대상 4차 접종 시작

 

방역당국이 면역저하자  고위험군 180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 접종을 시작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고위험군의 중증과 사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면역저하자 130만명과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자와 종사자 50만명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실시하겠다 밝혔습니다.

 

접종 대상은 3 접종을 완료한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시설의 입원·입소자와 종사자까지이며, 접종 간격은 3 접종 후에 4개월입니다. 다만, 수술이나 입원, 국외 출국 등과 방역상에 필요성이 있거나, 빠른 접종이 필요한 경우는 3 접종 후에 최소 3개월 간격을 유지하고 접종을 받을  있습니다. 접종은 mRNA 백신으로 시행합니다

 

 청장은 면역저하자는 현재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과 상의한 후에 사전예약이나 당일접종을 통해 접종이 가능하다 “14일부터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이 시작되며, 사전예약을  경우에는 2 28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설명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해선 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보건소의 방문접종팀이나 시설의 계약의사의 방문접종으로 시행됩니다

 

 청장은 이번 4 접종 시행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는 일반적으로 델타 변이에 비해서는 중증과 사망위험이 높지 않지만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은 3 접종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로 최근에 누적 위중증 위험비, 사망의 위험비가 높아지고 있어 추가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위험군의 추가접종과는 별개로 3 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인만큼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분들의 접종을 요청한다 강조했습니다.

 

한편, 14일부터 18 이상 미접종자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국내에서는 다섯 번째로 허가받은 백신입니다

 

접종 대상은 기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18 이상 미접종자이며,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중단한 접종 미완료자도 포함됩니다. ‘미접종 일반 국민은 잔여 백신 등으로 당일 접종이 가능하고, 사전 예약은 21일부터 진행해 접종일은 다음  7일부터 선택할  있습니다.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4차 접종 안내

 

추가접종 대상인 고위험군 분들은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접종에 참여해 주세요!

 

면역저하자 추가(4) 접종

[접종 대상]

18 이상의 면역저하자 3차접종 완료자

 

[접종 간격]

3차접종 완료 4개월(120)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 가능

* 개인 사유(국외 출국, 입원·치료 ) 발생 , 3차접종 완료 3개월(90) 이후부터 접종 가능

 

[접종 일정]

- 사전예약·당일접종: 2 14~

- 예약접종: 2 28~

 

[접종 방법]

4차접종 대상 여부 의사 소견 확인 , 당일접종 또는 사전예약

 

- 당일접종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

의료기관 예비명단(유선 확인) 등록

 

- 사전예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 3차접종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 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을 지참하여 접종 기관에서 접종 가능

 

 

요양병원·시설 추가(4) 접종

[접종 대상]

18 이상의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종사자 3차접종 완료자

 

[접종 간격]

3차접종 완료 4개월(120)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 가능

* 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 또는 발생 우려 , 3차접종 완료 3개월(90) 이후부터 접종 가능

 

[접종 일정]

- 3 첫째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

- 방역상 필요(집단감염 발생 우려 ) 접종간격(3차접종 완료 3개월) 고려하여 2 14()부터 접종 가능

 

[접종 방법]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 의사)

 

 

면역저하자의 범위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2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2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

- HIV 감염 환자(현재 CD4+T 세포수 200/uL 미만)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부스터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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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백스 백신 예약 사이트(https://ncvr2.kdca.go.kr/)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보호자·간병인 PCR 검사 비용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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