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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Moobee79 2022. 2. 1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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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관리군·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시 해야할 일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이 재택치료  해야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해야할 

* 60 이상,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  집중관리군을 제외한 

 

[격리기간]

접종여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부터 7일(7일차 24시부터 해제)

 

[건강관리]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 증상이 있을 시 해열제, 종합감기약 등 복용

 

[상담  치료 안내]

- 치료 필요시

동네 ·의원, 호흡기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있습니다.

 

 전화 상담·처방은 1 1 가능(소아확진자의 경우 1 2), 본인부담금 없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가까운 의료기관 확인 가능

대면 진료가 필요하면, 사전예약을 하고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있습니다.

 

 도보나 개인차량(본인 운전), 방역택시를 활용하여 진료센터로 이동 가능, 이때는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  처방 필요시

전화 상담·처방  지정 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배송받거나 가족  공동격리자가  수령을 위한 외출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재택치료자를 위한 처방의약품 조제·전달이 가능한 지정 약국 명단 확인 가능

 

- 야간 상담·진료 필요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전화하여 상담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 상담센터 연락처는 관할보건소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를 참조

 응급상황 발생  119 등에 연락하세요.

 

[격리해제  주의기간 3]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 이용 제한  사적 모임 자제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해야할 

* 60 이상,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격리기간]

접종여부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부터 7일(7일차 24시부터 해제)

 

[확진자 통보 ]

문자로 발송된 진료지원  설치

 

[재택치료키트(비대면 배송)]

-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자가검사키트, 세척용 소독제

- 재택치료키트를 활용하여 매일 건강 정보(체온,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혈당) 등 입력

 

[건강관리 방법]

- 1 2 건강상태 입력

건강관리 * 설치하고 건강상태 입력

* 진료지원 

 

- 1 2 기관 전화

재택치료 관리의료 기관에서 전화, 화상 통화 실시

 24시간 상담·진료, 응급상황 대응 가능

 

- 심리지원 요청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응급상황 발생  진료지원  응급전화 또는 재택치료추진단에 연락하여 안내에 따라주세요.

 

[격리해제  주의기간 3]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 이용 제한  사적 모임 자제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5만명대를 지속하는 가운데 재택치료 대상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따르면 13 0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431(국내 56297해외 유입 134)으로 집계됐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214869명으로 전날 0 기준 199261명에서 하루 만에 15608명이 늘었습니다지역별로는 서울 48926경기 58871인천 1591  수도권에서만 10만명이 넘어섰습니다

 

지난 10일부터는 재택치료자를 고위험군 대상 ‘집중관리군’과  외의 일반관리군으로 이원화하는  재택치료 체계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이런 가운데 재택치료 또는 공동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격리기간  유급휴가를   있고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1 최대 13만원의 유급휴가비용이 지원됩니다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구단위로 생활지원비가 지급됩니다.  1 가구 339000, 2 가구 572850, 3 가구 739280, 4 가구 904920, 5 이상 가구는 1069070원입니다.

 

 

여기에 지난 작년 12 8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어쩔  없이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 18 이하에 대해서는 추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0 격리 기준으로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1 가구는 559000, 2 가구는 872850, 3 가구 1129280, 5 이상 가구는 1549070원까지 생활지원비 규모가 늘어납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 재택치료 기간은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7일로 단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지원비 금액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지원비 지급 가구원수는 격리시작 당시 격리자의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격리자의 법률상 배우자  30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격리자  가구원이 임금근로자인 경우 가구원수에서 제외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재택치료가 끝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통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격리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준비한 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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