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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코로나 백신 4차접종

Moobee79 2022. 2. 1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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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코로나 백신 4차접종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코로나 백신 4차접종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 대상 면역저하자, 오는 28일부터 예약 가능

  

코로나19 백신 4 접종이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면역저하자는 오는 28일부터 질병관리청 온라인 사이트인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 백신 접종일을 선택할 있습니다.

4 접종 대상자는 면역저하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입소자 종사자입니다. 대상자는 18 이상이어야 하며, 3 접종을 4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면역저하자는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면역을 억제할 있는 약물 치료를 받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면역저하자로 4 접종이 필요하다' 의사소견이 있다면, 접종을 받을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4 접종을 원하는 면역저하자는 28일부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ncvr.kdca.go.kr) 통해서 접종 날짜를 선택하면 됩니다. , 백신 접종을 원하는 날짜가 있다면, 접종일로부터 일주일 전에는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입소자 종사자 4 접종을 받을 있는 기간을 백신 접종 4개월에서 3개월 이후로 앞당겼습니다.

방대본은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따라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3 접종 완료 3개월 이후부터 접종할 있도록 지자체 등에 안내했다" 덧붙였습니다.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코로나19 백신 4 접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자체접종과 방문접종으로 진행됩니다.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4차 접종 안내

 

추가접종 대상인 고위험군 분들은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접종에  참여해 주세요!

 

 면역저하자 추가(4) 접종

[접종 대상]

18 이상의 면역저하자  3차접종 완료자

 

[접종 간격]

3차접종 완료 4개월(120)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 가능

* 개인 사유(국외 출국, 입원·치료 ) 발생 , 3차접종 완료 3개월(90) 이후부터 접종 가능

 

[접종 일정]

- 사전예약·당일접종: 2 14~

- 예약접종: 2 28~

 

[접종 방법]

4차접종 대상 여부  의사 소견 확인 , 당일접종 또는 사전예약

 

- 당일접종

 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

 의료기관 예비명단(유선 확인) 등록

 

- 사전예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https://ncvr2.kdca.go.kr/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2.kdca.go.kr

 

* 3차접종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 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을 지참하여 접종 기관에서 접종 가능

 

 

 요양병원·시설 추가(4) 접종

[접종 대상]

18 이상의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종사자  3차접종 완료자

 

[접종 간격]

3차접종 완료 4개월(120)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 가능

* 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 또는 발생 우려 , 3차접종 완료 3개월(90) 이후부터 접종 가능

 

[접종 일정]

- 3 첫째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

- 방역상 필요(집단감염 발생 우려 )  접종간격(3차접종 완료  3개월) 고려하여 2 14()부터 접종 가능

 

[접종 방법]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 의사)

 

 

 면역저하자의 범위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2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2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

- HIV 감염 환자(현재 CD4+T 세포수 200/uL 미만)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부스터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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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백스 백신 예약 사이트(https://ncvr2.kdca.go.kr/)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보호자·간병인 PCR 검사 비용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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