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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 / 입주자격 본문
행복주택 입주조건 / 입주자격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조건 / 입주자격’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시세 대비 35~90%로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지난 4월 확정된 입주기준에 이어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기본 제도가 완성된 셈입니다.
우선 정부는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을 설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합니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입주민의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아래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35% 수준이며 소득 30~50% 임대료 40%, 소득 50~70% 임대료 50%, 소득 70~100% 임대료 65%, 시세 100~130% 임대료 80%, 시세 130~150% 임대료 90% 등입니다.
기존에 영구임대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에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국민임대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에 시세 60% 수준의 임대료로, 행복주택은 소득 100% 이하에 시세 80%의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제공했습니다.
LH 등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시세가 입주민 부담능력 대비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하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35대 65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합니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입주민이 거주 중 최초 입주자격(소득·자산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 부담하되 강제 퇴거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단순히 주거 공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와 삶, 사람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택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결합,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전용면적: 전용 60㎡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행복주택 소개
특장점
젊음에 희망을! 지역에 활기를! 미래를 위해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 젊고 활력넘치는 주거타운 행복주택-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
·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행복주택-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 증진
· 소통·문화·복지의 공간으로 조성되는 행복주택-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 창조
[행복주택 VS 공공임대]
구분 | 행복주택 | 공공임대(10년) | 국민임대 | 영구임대 |
공급 목적 |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 |
내집마련 계층 지원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 |
공급 대상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 청약저축 가입자 | 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
주택 규모 | 60㎡ 이하 | 85㎡ 이하 | 60㎡ 이하 | 40㎡ 이하 |
행복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계층 | 입주자격 | 소득기준 |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취업준비생 | ·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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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계층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세대원인 청년의 경우 본인소득 기준)※ 본인은 8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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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
예비신혼부부 |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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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고령자 |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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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 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 | |
산업단지근로자 |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
* 2021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 : 3인기준 (100%) 약 624만원, (120%) 약 748만원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
· 대학생(본인) : 총자산 7,200만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그 외 :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무주택·소득·자산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1년 4월말 기준이며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 산단형 행복주택의 경우, 젊은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90%, 노인계층 : 10%
행복주택 주택규모
전용 60㎡이하
행복주택 임대기간
2년단위로 계약체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입주자격 |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 창업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기존거주자 | 20년 |
행복주택 임대조건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행복주택 신청절차
※ 단, 인터넷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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