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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Moobee79 2021. 11. 2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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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모(주거급여 수급) 떨어져 사는 19 이상~ 30 미만 미혼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어려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신청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19 미만 대학생 등도 혜택을 받을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1.9 기준 5,100 청년 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대학 비대면 수업으로 계획 대비 신청이 저조하였으나 22년부터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5 → 46% 상향되었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생활이 어려워 임대료 지원이 필요한가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생활을 있도록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수급가구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드립니다.

 

임차가구지원

- 임차가구지원 내용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

 

- 임차가구지원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4 기준 219만원)이하 가구

 

- 임차가구지원 지원내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

 

- 임차가구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청년가구지원

- 청년가구지원 내용

2021년부터 수급가구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 청년가구지원 지원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19 이상 30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가구지원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청년가구지원 신청방법

가구주(부모)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신청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마이홈 포털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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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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