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자격, 지원대상, 선정기준 본문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자격, 지원대상, 선정기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자격,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임대주택이란
맞춤형 임대주택이란 공공(LH·지방공사)이 시중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에게 시중 전세금 대비 30%수준으로 임대해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맞춤형 임대주택은 수도권 50㎡기준 보증금 350만원, 월 임대료 8만~10만원 수준입니다.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청년, 예술인, 어르신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세대 간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대상
청년, 예술인, 청년창업인, 어르신 등 주거취약 1인 가구
- 청년: 만 19세~만 39세 이하 미혼 청년
- 예술인: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 또는 해당 협회의 증명서류 발급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인 자
- 어르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사항
- 청년주택, 예술인주택, 청년창업인주택, 어르신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50% 이하, 임대기간은 2년으로 이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가능
▶ 맞춤형 임대주택 선정기준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재산기준: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이면서 총자산가액이 21,550만 원 이하
- 상세내용: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세대 구성원
◆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 마이홈 전화상담실 ☎1600-1004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트를 꾹~눌려주세요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