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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육아휴직 가능!!!

Moobee79 2021. 11. 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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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휴직 가능!!!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출산 육아휴직 가능’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있고,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8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의 육아휴직은 8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근로자만 사용할 있어 임신 중인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임신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임신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보험법'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을 30 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합니다. 현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3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임신 근로자까지 확대합니다.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있게 됨에 따라 유산·사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는 1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있습니다.

 


그동안 임신 12 이내 또는 36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있었으나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12 이후∼35 이내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 변경이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건강상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출·퇴근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 전까지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합니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모성보호 관련 제도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이라며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있도록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강조했습니다.

  

 

11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있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임신 중인 예비 엄마  맘편히 일하세요.

- 임신  육아휴직 가능

- 임신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 임신 ,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휴직이 필요하지만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고민이셨죠?

육아휴직을 사용할  있어요! 11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임신으로 건강이 걱정돼서 아내가  쉬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어지럼증이 오는  몸이 안좋을 때가 많아요.”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이렇게 시행됩니다!

- 임신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기간인 1 범위 안에서 사용가능하며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임신  육아휴직 사용자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육아휴직 4~12개월 :  통상 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 시작일 기준 30 전까지

 유산·사산의 위험  긴급한 경우 휴직 시작일 7 전까지

 

 

 혼잡한 대중교통으로부터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출·퇴근시간도 변경할  있어요.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 이내 또는 36 이후(2시간 이내) 근로시간 단축 가능

 보호 확대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 요구>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1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고용노동부가 함께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index.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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