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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 6월 시행…도시지역 보증금 6000만원 넘으면 대상 본문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 6월 시행…도시지역 보증금 6000만원 넘으면 대상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 6월 시행…도시지역 보증금 6000만원 넘으면 대상’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6월 시행…도시지역 보증금 6000만원 넘으면 대상
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신고지역을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습니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했습니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원인 점을 고려,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했습니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고 편의를 위해 한 명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접수 완료가 통보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다만 국토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 첫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둡니다. 또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며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월세신고제 Q&A
다음은 전월세신고제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국토부 관계자의 보충 설명 등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 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를 찍은 사진을 내야 한다.”
─신고를 공인중개사에게 맡겨도 되나.
“위임장은 작성해야 한다. 일반 신고는 별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 임대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가져오면 접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계약을 갱신했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
“갱신을 한 경우도 계약금액이나 조건 등의 변화가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을 넘겨서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나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계약금과 지연 기간 등에 따라 차등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4만원은 계약금 1억원 미만 계약이 이뤄진 지 3개월 이내인 경우다. 계약일로부터 2년이 넘어가는 등 지나치게 의무를 해태한 경우 100만원이 부과된다.”
─전월세신고제로 확보되는 자료가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 활용될 일은 없나.
“전월세신고제는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와는 관계가 없다. 국세청도 다양한 보유 정보를 통해 과세를 하고 있기에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통해 추가로 활용할 자료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월세신고제가 표준임대료 도입 등 임대료 규제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표준임대료를 비롯한 신규 임대료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
─갱신 계약 때 종전 임대료도 신고하도록 한 이유가 뭔가.
“종전 임대료에서 갱신 계약을 통해 임대료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보기 위한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 목적보다는 시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행정적인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임대료 증액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5%룰’을 단속할 계획은 없다. 임대차 계약은 행정 규제를 할 사안이 아니고 사인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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