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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Moobee79 2021. 3. 31.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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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 주자격 청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 주자격 청방법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음의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 : 일정기간 임대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없습니다만전용면적 85m2 초과하거나 분납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함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 

 

서울시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저소득 청년층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생활권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있도록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 최초2, 2년단위로 재계약 가능, 최장 20 (신혼부부최장 10)

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주택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로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 *주변시세의 3050%이내 (신혼부부 80%이내)

 

 

<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입주대상>

 

1) 일반(다가구, 공공원룸)매입임대주택

 

  

2) 청년 매입임대주택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20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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