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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이란?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음의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①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③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④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⑥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⑦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또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 다만, 전용면적 85m2를 초과하거나 분납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함)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을 지원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규모 : 전용면적 19㎡ ~ 33㎡ (소형 평형 위주)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주변 전세 시세 이하)
도시형생활주택 특징 :
1~2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 가능 : 단지형 연립주택(연면적 660㎡ 초과)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연면적 660㎡ 이하)은 세대당 주거면적이 85㎡ 이하이고 주거층이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원룸형(12~50㎡ 이하) 세대별로 욕실과 부엌을 설치해 독립된 주거가 가능
<도시형생활주택 입주대상>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단독세대주 또는 2인 가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0년 적용기준)>
<도시형생활주택 신청방법>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신청준비물 :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1통, 개인정보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류심사용), 가점대상자 준비서류는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고. 모든 서류 준비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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