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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일 5만원·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지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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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일 5만원·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지원

Moobee79 2021. 4. 1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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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5만원·근로자 1인당 최대 10 지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5만원·근로자 1인당 최대 10 지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2020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본래 시행 초기에는 최대 10일의 휴가를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 휴교에 들어가면서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다 2020 9 7 가족돌봄휴가를 10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를 통과하면서 20(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은 최대 25) 늘게 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있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 입니다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가 신청을 거부할 있으나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짜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생년월일신청 연월일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가족돌봄휴가는 사업장에서 통상 무급으로 부여합니다.

  

5일부터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접수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대상

한편, 정부가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 5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동안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4 5일부터 코로나19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한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8 이하와 18 이하 장애인 자녀도 포함하는데, 또한 1 1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고용부는 사업을 지난해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추경 420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10 사용하거나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해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아 가족돌봄휴가를 5 사용한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고열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해 근로자가 지난 2월에 가족돌봄휴가를 2 사용했거나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가족돌봄휴가를 8 사용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한편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 9000명이 지원받았는데,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 미만 사업장이 28.2%였으며 300 미만은 61.1%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원격수업·격일등교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것으로 보인다 말했습니다.

 

이어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있도록 제도안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습니다.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회원가입 필요)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join/login_ss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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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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