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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Moobee79 2021. 11. 2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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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이 시세 대비 35~90%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 실시한다고 1 밝혔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지난 4 확정된 입주기준에 이어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기본 제도가 완성된 셈입니다.

우선 정부는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을 설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시행자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합니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입주민의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아래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35% 수준이며 소득 30~50% 임대료 40%, 소득 50~70% 임대료 50%, 소득 70~100% 임대료 65%, 시세 100~130% 임대료 80%, 시세 130~150% 임대료 90% 등입니다.

 


기존에 영구임대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에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국민임대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에 시세 60% 수준의 임대료로, 행복주택은 소득 100% 이하에 시세 80%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제공했습니다.

LH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시세가 입주민 부담능력 대비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하된 임대료를 부과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기본적으로 35 65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호 전환할 있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합니다.

 

다만, 갱신 계약 임대료 상승률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범위(5%) 넘을 없습니다.

입주민이 거주 최초 입주자격(소득·자산기준 ) 초과한 경우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 부담하되 강제 퇴거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이라며 "단순히 주거 공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와 , 사람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택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결합,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50

전용면적: 전용 40㎡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0% 수준)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조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선정순위

 

입주자격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 2024 3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신혼부부(혼인 중으로 혼인기간이 7 이내이거나 6세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있는 사람)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이하 표에서 같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남은 물량은 수급자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 가능
귀환국군포로 국군포로의 송환 대우 등에 관한 법률 2 5
일반공급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 1 1, 같은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
   
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
   
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3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
   
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
   
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장애인복지법 32
⑦ 65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하는
   
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
   
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
   
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복지법 16
⑨ 65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당하는 사람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
   
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 ④ 규정에 준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
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장애인복지법 32

 

영구임대주택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영구임대주택 임대기간: 2 단위로 계약체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갱신계약 체결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30% 수준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1. 입주 신청 (신청자→지자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거주지 주민센터) 입주 신청

 

2. 입주자 선정 (지자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입주대상자 명단 작성, 통보(지자체→공급기관)

 

3. 계약 안내 (공급기관→입주대상자)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
(
예비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

 

4. 계약 체결 (공급기관→입주대상자)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납부 임대차계약 체결

 

5. 입주

입주잔금 납부
입주완료 주민등록주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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