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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Moobee79 2021. 11. 2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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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이 시세 대비 35~90%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 실시한다고 1 밝혔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지난 4 확정된 입주기준에 이어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기본 제도가 완성된 셈입니다.

우선 정부는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을 설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시행자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합니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입주민의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아래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35% 수준이며 소득 30~50% 임대료 40%, 소득 50~70% 임대료 50%, 소득 70~100% 임대료 65%, 시세 100~130% 임대료 80%, 시세 130~150% 임대료 90% 등입니다.

 


기존에 영구임대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에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국민임대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에 시세 60% 수준의 임대료로, 행복주택은 소득 100% 이하에 시세 80%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제공했습니다.

LH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시세가 입주민 부담능력 대비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하된 임대료를 부과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기본적으로 35 65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호 전환할  있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합니다.

 

다만, 갱신 계약  임대료 상승률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범위(5%) 넘을  없습니다.

입주민이 거주  최초 입주자격(소득·자산기준 ) 초과한 경우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 부담하되 강제 퇴거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이라며 "단순히 주거 공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와 , 사람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택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결합,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 30

국민임대주택 전용면적: 전용 60㎡이하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2021년도 적용기준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100%)
(1
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월평균 소득기준(50%)
(1
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기준(70%)
(1
인가구 90%, 2인가구 80%)
1인가구 3,589,957 이하 2,094,142 이하 2,692,468 이하
2인가구 5,018,789 이하 2,737,521 이하 3,650,028 이하
3인가구 6,240,520 이하 3,120,260 이하 4,368,364 이하
4인가구 7,094,205 이하 3,547,103 이하 4,965,944 이하
5인가구 7,094,205 이하 3,547,103 이하 4,965,944 이하
6인가구 7,393,647 이하 3,696,824 이하 5,175,553 이하
7인가구 7,778,023 이하 3,889,012 이하 5,444,616 이하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함·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소득·자산 산정방법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 미성년자 제외)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49조에 따라 관할 ····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토지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증여세법
 
행령」 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자산 · 「지방세법」 104조제4 5호에 따른 항공기 선박 : 「지방세법」 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전세금

·
「지방세법」 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6조제14호부터 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 납부한 청산금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있는 권리(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
㎡미만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
 
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초과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경쟁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
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 2
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
           
치구 거주자
· 3
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전용면적
50
㎡이상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60%)이하
 
세대에게 공급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
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 2
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
           
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 3
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

 

구분 입주자격
사업지구 철거민
(
시행규칙 별표4 2 가목)
사업주체, 지자체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장애인
(
시행규칙 별표4 2 나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인 경우 포함)
    ※
, 장애 정도가 심한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 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고령자
「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가정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 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같은 시행령 4조의2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4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또는 같은 시행령 16조의3
   
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 이상 거주한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해외에서 15 이상 거주한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요하다고 인정하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
   
입주자격을 갖춘
「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군포로의 송환 대우 등에 관한 법률」 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⑱ 1963
1221일부터 197712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
   
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다자녀 가구
(
시행규칙 별표4 2 다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 이상의 자녀를 무주택세대구성원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국가유공자
(
시행규칙 별표4 2 라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시행규칙 별표4 2 마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일반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시행규칙 별표4 2 바목)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13조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지구 안에서
    1
년이상 거주한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무주택세대구성원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시행규칙 별표4 2 아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4조제2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신혼부부

 

구분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이고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공급신청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 이상 납입한 자에 한함)로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 이내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를 사람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있는 사람
자녀가 6 이하인 한부모(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1순위

혼인기간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포함)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6 이하인 한부모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로 한정) 있는 경우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1순위 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1)
가구 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2인가구 60%) 이하인 경우 : 1
2)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 3 이상 : 3, ) 2 : 2, ) 1 : 1
3)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연속 거주기간
) 3 이상 : 3, ) 1 이상 3 미만 : 2, ) 1 미만 : 1
4) 청약 납입 횟수
) 24 이상 : 3, ) 12 이상 24 미만 : 2, ) 6 이상 12 미만 : 1
5) (신혼부부만 적용) 혼인기간
) 혼인 3 이내 : 3, ) 3 초과 5 이내 : 2, ) 5 초과 7 이내 : 1
6) (한부모가족만 적용) 자녀의 나이
) 2 이하 : 3, ) 3 또는 4 : 2, ) 5 또는 6 : 1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있음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동일순위 경쟁시 아래 기준에 따른 가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구분 3 2 1
신청자 나이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 이상 2 1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ㅇㅇ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 이상 3 이상 5 미만 1 이상 3 미만
미성년자녀수(19세미만, 태아포함) 3자녀이상 2자녀 -
65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 이상 부양자 : 3
부양의 의미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중소기업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
⑦ 1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 60 이상 : 3
. 48 이상 60 미만 : 2
. 36 이상 48 미만 : 1
사회취약계층 (3)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1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차목에 해당하는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세대구성원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를 포함)
(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
)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부양하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
    
정액 이하인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
    

(
) 65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
) 가목~라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가구원 포함)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계약자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최근 1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
. 최근 3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
※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면적구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우선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장애인, 신혼부부자녀가 6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外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전용면적50㎡이상 배점합산
장애인 우선공급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장애정도가 심한사람배점합산
전용면적50㎡이상 장애정도가 심한사람배점합산
신혼부부․ 자녀가 6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 전용면적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순위배점합산
전용면적50㎡이상 순위배점합산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60㎡이하

임대기간: 2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 30)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갱신계약 체결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60~80% 수준

 

 

국민임대주택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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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 조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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