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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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스크린 쿼터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63%. 지난해 한국 영화산업의 전체 매출을 2019년과 비교한 수치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의 절반 이상이 날아갔습니다.
전체 매출액은 약 9132억원으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영화산업 매출의 80%가량을 영화관이 책임지고 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영화관 매출이 확 쪼그라든 때문인데요. 올 들어서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계에선 이대로라면 한국의 영화산업이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초만 해도 한국 영화계는 기대감에 들떴습니다. 2019년 영화관객이 2억270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상인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오스카)’에서 4관왕에 오르면서입니다.
영화 촬영지였던 서울 마포구 수퍼와 종로구 자하문 터널 계단, 동작구 피자가게 등은 ‘기생충 탐방 코스’로 부상하며 새로운 관광명소가 됐습니다. 한국의 영화산업이 명실공히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려던 순간이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 탓에 장밋빛 희망은 회색빛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화관은 수시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영화 촬영 현장도 멈춰 섰습니다. 여름이 되면 괜찮겠지, 하는 기대감은 곧 물거품이 됐습니다.
가을도, 겨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결과는 악몽에 가깝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통합전산망(KOBIS)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영화관 관객 수는 5952만4426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른바 극성수기로 꼽히는 12월 관객 수는 전년 대비 무려 94% 증발하는 ‘대참사’가 벌어졌는데요. 지난해 12월 영화관을 찾은 관객은 143만8880명에 그쳤다. 2019년 12월은 2246만4620명이었습니다.
지난해 영화관 매출액은 5103억7728만원으로 2004년(4407억2900만원) 이후 16년 만에 바닥을 쳤습니다. 영진위 ‘스크린 가입률’이 83% 수준이었던 2005년(7803억6498만원)보다도 35% 더 적습니다.
시련은 올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해 첫 평일이었던 1월 4일 1만4518명이 영화관을 찾았는데, 이는 지난해 4월 7일 기록한 역대 최저 일일 관객 수(1만5429명)를 경신한 수치입니다.
이 여파로 중소형 영화관은 물론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휴·폐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CJ CGV는 올 들어 벌써 4개 지점 문을 닫았습니다. 안동·청주성안길·대구칠곡·해운대점입니다. 지난해 이미 운영을 중단한 10개 지점을 더해 총 14개 지점이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메가박스 남양주·청주사창·제천·북대구점도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주·은평점은 지난해 말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롯데시네마는 지난해 말 청주·평택비전관점 문을 당분간 닫기로 했습니다.
한 멀티플렉스 관계자는 “지난해 2월부터 비상경영체제를 도입하고 직영점의 30% 영업 중단, 희망퇴직, 자율 무급 휴직, 급여 반납 등 필사적인 자구노력을 시행했지만 역부족”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멀티플렉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영화관은 매출이 커서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영화관 매출은 영화발전기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영화관 운영사와 영화 배급·투자·제작사가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관객 감소는 곧바로 영화산업 전반의 매출 악화로 이어지는데요. TV 동영상서비스(VOD)나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판로 만으로는 제작비 회수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창무 한국영화상영관협회장은 “영화관 매출이 줄면 영화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게 된다”며 “이대로라면 중소·영세 사업자가 대부분인 국내 영화계가 도미노 붕괴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영화관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습니다. 영화관은 유동인구를 끌어주는 ‘샤워효과(shower effect)’로 지역경제를 견인합니다. CJ CGV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관객 1명이 영화관 방문 때 평균 5만6000원을 지출하는데, 이 중 4만원을 영화관 인근 식당·카페 등지에서 사용합니다.
이를 2019년 영화 관객 2억 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4조2000억원에 이릅니다. 영진위의 ‘영화산업의 경쟁력과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영화산업(전체 매출 2조1000억원)의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은 각각 9조7000억원과 3조8000억원이었습니다.
고용·취업유발 효과도 8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노철환 인하대 연극영화과 교수는 “영화가 관련 산업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다른 콘텐트 산업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영화계에선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클래식·연극·뮤지컬·영화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대책마련 범 관람문화계 연대모임’은 지난달 20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사태 앞에 영화, 클래식 공연 등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마땅한 보호책이 없다”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연대모임은 “기간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문화산업을 지원하고, 창작자·문화산업종사자에 대한 제1금융권 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발생 땐 영화발전기금(영화관 입장권의 3%)을 면제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영화발전기금의 90%를 감면해줬지만, 영화관 측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의원 측은 “영화관의 위기는 영화산업과 직결되고 제2, 제3의 기생충 같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선 한시적인 영화발전기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단순히 영화발전기금 면제가 아니라 영화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 교수는 “영화관 매출 급락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영화산업 전반의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영화관도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면 스크린 독과점(일부 인기 영화가 스크린 독점) 문제 해결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크린쿼터 정의>
1년에 일정한 일수 이상 국산 영화를 상영하도록 한 영화정책. 국산영화 의무상영 제도
<스크린쿼터 연원 및 변천>
1934년 조선총독부령 제82호로 제정된「활동사진영화취체규칙」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활동사진영화취체규칙」시행세칙에 따르면 1935년부터 1937년까지 외국영화의 극장 상영비율은 4분의3, 3분의2, 2분의1 이내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8·15 광복 후 스크린쿼터제도는 영화법 개정 과정에서 도입되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 이후 영화산업이 급속도록 성장하면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1962년 「영화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66년 8월 3일 시행된 2차 개정 「영화법」에서 국산영화 보호를 위한 제도로 스크린쿼터가 도입되었습니다. 1995년 영화법이「영화진흥법」으로 바뀐 이후 지금까지 국산영화 보호 장치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스크린쿼터 내용>
1966년 시행된 2차 개정 「영화법」제19조 3항에서는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영화와의 상영비율에 따라 국산영화를 상영”하도록 했고, 같은 해 12월 27일 시행된「영화법시행령」에서는 국산영화의 편수는 연간 6편 이상으로 하되, 2월마다 1편 이상으로 하고 총 상영일수는 90일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이후 1970년에는 연간 3편 이상 4월마다 1편 이상 총 상영일 30일로 축소되었으나 1970년부터 한국영화의 관객 수가 급감하자 1973년 2월 16일 시행된 4차 개정 「영화법」에서는 외국영화의 상영일수를 연간 상영일수의 3분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국산영화 상영일수는 126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1981년 영화시책에서는 외국영화의 상영일수를 연간 200일이 넘지 못하도록 하여 최대 165일까지 국산영화를 의무 상영토록 했습니다. 1984년 개정된 5차 개정 「영화법」에서는 의무상영일수를 총 상영일의 5분의 2인 146일로 정했습니다.
1985년 ‘한미영화협상’에 따라 영화시장 개방이 결정되면서 국산영화에 대한 보호 장치로 스크린쿼터제도의 실질적 운영이 강조되었습니다. 1986년 12월 31일 개정된 제6차 개정 「영화법」에서는 국내 영화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대신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엄수,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 영화관에서의 교호상영제, 인구 50만 이상 도시 개봉관에서 한국영화 편당 최소 7일 상영 보장 등을 강조했지만, 정부의 보호정책은 거의 준수되지 않았습니다.
1993년 스크린쿼터 감시단이 발족하여 활동하면서 이 제도는 비로소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법」이「영화진흥법」으로 바뀐 1995년 이후에도 스크린쿼터제도는 국산영화 보호의 중요한 장치였지만 계속된 극장업자들의 완화 요구로 1996년 7월, 신정·설·추석 등 성수기 한국영화 상영은 1일을 5/3일로 계산토록 했고,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할 경우 20일 경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단 총 경감일수는 40일을 초과할 수 없었다. 이로써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는 106일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스크린쿼터 현황>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상(FTA)을 앞두고 미국의 스크린쿼터 제도 폐지 요구를 일부분 받아들여 2006년 1월 정부에서 스크린쿼터를 축소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국산영화 상영일수는 2006년 7월 1일부터 73일로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스크린쿼터 의의와 평가>
외국영화 상영에 관한 대부분의 규제 조항들이 철폐되면서 스크린쿼터 제도만이 국산영화 보호의 유일한 장치로서 작용했으며, 헐리우드영화에 대항해 자국영화를 지켜낸 모범적인 제도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반면 2000년대 들어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스크린쿼터로 인해 수준미달의 영화가 양산되어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스크린쿼터 폐지론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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