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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시행 및 수소법 관련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oobee79 2021. 2. 1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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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시행 수소법 관련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수소법 시행 수소법 관련주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을 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 4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5 공포됐습니다.

 

수소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시범사업 실시 등입니다.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전문기업이란 총매출액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수소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수소R&D 투자비중이 100분의 3% 이상인 기업 등을 말합니다.  

 

정부는 수소법 9 등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R&D 실증 해외진출 지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수소법 33조에 따른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Hydrogen Desk’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 시제품 제작 지원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하게 됩니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진흥전담기관은 신청기업이 신청한 자료가 수소전문기업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34조에 따른 수소유통 전담기관(가스공사) 5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하고 유통전담기관은 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산업부장관은 19조에 따라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있고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무역항, 공항, 공영터미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철도시설, LPG충전소, CNG충전소 주유소 21 시설입니다.

 

 

또한 21조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지방공기업, ·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있고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연료전지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 지방공기업, ·도교육청, 병원, ·중등 ·공립학교, 한국방송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 공공주택사업자 33 시설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소충전소 연료전지 설치 요청을 통해 공공분야의 수요창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시범사업 실시

 

산업부는 22조에 따라 수소기업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수소특화단지 지정할 있습니다. 지정 절차는 ·도지사가 신청하면 산업부가 평가위원회를 구성·검토하고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게 됩니다.

 

또한 24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생산 실증사업 등의시범사업 실시할 있다. 시범사업에는 보조금 지급, 시범사업 관련 기반조성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지원이 따릅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중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간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TF’ 구성·운영하고, 수소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한 ,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지원방안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 수소경제 지원 정책, 수전해 설비 수소용품 사용시설의 안전규정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2019 1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발표 이후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결과, 우리 수소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이행된 주요성과를 보면 수소차의 경우 일본 경쟁국을 제치고 2019~2020 글로벌 판매 1위를 유지했습니다. 2020 글로벌 판매량을 봐도 현대차가 전체비중의 82% 6025대를 판매해 도요타(1064), 혼다(218) 압도했습니다.

 

 

수소경제의 핵심인프라인 충전소 역시 2019~2020년간 세계 최다 구축실적을 올렸고 연료전지에서도 세계 보급량의 43% 세계 최대의 발전시장을 조성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빠른 시간내에3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수소경제 선도국가(First Mover)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와 수소법의 주요내용을 카드뉴스를 통해 간략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확립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수소경제 3 전담기관 (진흥·유통·안전) 지정하는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수소 경제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실무위원회 실무추진단)-H2KOREA(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 한국가스공사(수소유통 전담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수소안전 전담기관)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소 전문기업 육성 지원 추진

수소전문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를 지원하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의 Hydrogen Desk 통해 맞춤형 현장 애로 해결을 지원합니다.

 

 

수소충전소 구축 연료전지 설치, 수소특화단지 지정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추진

수소충전소와 연료전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생태계가 집적된 수소특화단지 조성하며, 시제품 생산 실증사업을 위한 시범사업 발굴을 추진합니다.

 

 

수소용품 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연료전지의 안전관리를 수소법으로 이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수전해 설비 수소 추출기 등을 추가해 수소의 안전관리 법적체계를 완비하였습니다.

· 수소 용품 : 액화석유가스법(연료전지) + 新유형 (수전해 설비·수소 추출기) → 수소법

· 사용 시설 : 가스3 현행 유지 新유형수소법 (직접 수소 공급방식 )

 

 

  

참고로, 수소법 관련주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인지컨트롤스

세종공업

뉴인텍

센코

디케이락

제이엔케이히터

이엠코리아

지엠비코리아

유니크

에스퓨얼셀

풍국주정

우수AMS

에코바이오

삼보모터스

대우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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