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비수도권 밤 10시 영업제한 허용, 수도권 밤 9시 유지 본문

Daily~/코로나 관련

비수도권 밤 10시 영업제한 허용, 수도권 밤 9시 유지

Moobee79 2021. 2. 7. 01:43
반응형

비수도권 10 영업제한 허용, 수도권 9 유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비수도권 10 영업제한 허용, 수도권 9 유지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지난해 12 8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이어지면서 전국 헬스장, 식당, 카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매장내 영업이 허용돼 왔습니다.

 

이처럼 영업제한이 달간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해 왔습니다. 그동안 자영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오후 9 이후 1시간 만이라도 영업을 있도록 조치를 완화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 왔는데 정부가 이날 이런 의견 일부를 수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신규 확진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섣불리 방역조치를 완화했다가는 자칫 확진자 규모가 다시 걷잡을 없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에 협조하느라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없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있다" 이번 완화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총리는 그러면서도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돼선 된다.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통해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해 관리하겠다" 강조했습니다.

 

  

결과,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의 헬스장, 음식점, 카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납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도권의 경우 오후 9시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5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6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 확정했습니다.

 

  

중대본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의 고충을 고려해 최근 코로나19 환자 수가 감소하는 비수도권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영업을 있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오후 9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있습니다. 비수도권 14 시도 가운데 광주광역시는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완화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습니다.

 

광주는 환자 추이 위험도를 평가한 7일께 별도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200명대 중반에서 정체되고 있어 확산 위험이 높다고 평가됨에 따라 오후 9시까지인 영업시간 제한이 유지됩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오후 9 이후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을 비롯해 영화관, PC,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습니다. 우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협회와 단체가 주도하는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동시에 국민의 방역수칙 준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중대본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14 12시까지 유지키로 했습니다. 기간 5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나 5 이상 모임금지를 완화할 경우 국민의 경각심을 낮추게 만드는 '잘못된 메시지' 있고,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연휴(2.1114) 앞두고 코로나19 전국적으로 급확산할 있는 요인이 수도 있는 만큼 일단 관련 조치를 유지하기로 것입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하트를 꾹~눌려주세요  (로그인 불필요!)

 

 

 

 

 

 

겨울철 난방비 절약방법

기아차 애플카… 애플카 협상 일시중단

개인 공매도 방법…투자한도 3000만원·사전교육 필수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상장예정일 3월 18일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렉키로나주’ 허가…고위험군 경증·중등증 성인 한정

미나리 영화… 제2의 기생충 기대

승리호 넷플릭스 개봉일… 2월 5일 오후 5시 개봉

2.4 부동산 대책, 3년 이상 무주택자 누구나 새 주택 청약기회

퍼스널컬러 테스트, 나의 성격 색깔로 알아보기!

2021 국가장학금 1학기 2차 신청기간 및 접수 (2월 3일 ~ 3월 16일)

다자녀 가구, 셋째 자녀 이상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 확인·예약 절차 방법

온누리 상품권 10%할인… 설 맞이 10% 할인 특별판매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5월 2일까지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