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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1월 10일부터 적용

Moobee79 2022. 1. 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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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1 10일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백화점, 마트 방역패스… 1 10일부터 적용'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를 말합니다이는 2021 11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하나로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유흥시설 출입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역패스는 접종 완료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정부24 사이트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irgd/index.html)에서 발급받을  있으며,  
유효기간은 2 접종일부터 146개월(180)입니다.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애플리케이션에서 접종완료·음성확인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백신 확인 어플 / 쿠브(COOV)앱 사용방법

 

백신 확인 어플 / 쿠브(COOV)앱 사용방법

백신 확인 어플 / 쿠브(COOV)앱 사용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백신 확인 어플 / 쿠브(COOV)앱 사용방법’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 0시부터 정부가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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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확인서의 경우 PCR 검사 결과만 인정되는데, 보건소나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문자 통지서나 종이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문자 발신 일시나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 시점부터48시간이 경과한 날의 24시까지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완치자나 접종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금지·연기된 사람, 면역결핍자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8 이하 청소년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지만, 2022 2 1일부터는 1218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한편12 6일부터 확대 적용된 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12 13일부터 16종의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와 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 완료자도 백신을 맞은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하도록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유효기간이 도입됐는데, 이는 12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컨대 2차접종  180일이 지난 사람의 접종증명 유효기간의 경우 12 20일에 만료되므로이후부터는 추가접종을 해야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1월 1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하고 미접종자는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지만 미접종자들은 물론 감염병 전문가 사이에서도 "과하다" 지적과 "확산세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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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전문가 사이에서는 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의 역학적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유럽이나 미국 일부 주에 비하면 국내 방역패스가 강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는 새해에 다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기 위해 유행을 빨리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보고 있다" 평가했습니다.

다만 위험성이나 확산세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효과를 예측하긴 어렵다" 말했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대형마트·백화점 푸드코트 식당은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간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데 반대한다"면서 "지하철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에 많은 사람이 밀집하지만 마스크를 벗지 않고, 2 접종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항체가 사라진다. 단지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31 전국 사적 모임 4,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다중시설 운영 시간 오후 9~10 제한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오는 16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했습니다.

아울러 상점과 마트, 백화점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2003곳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식당·카페는 미접종자가 방역패스가 없어도 1 이용은 가능했지만, 백화점·대형마트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이용할 없습니다. 16일까지는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정부는 당초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 있습니다. 결혼식장이나 종교시설처럼 방역패스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영업제한 조치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 마트 대신 작은 업장에 집중된다는 점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있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계속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위험성이 시설임을 고려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적용하게 "이라며 "동네 일반 슈퍼마켓 상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체 수단이 있다" 설명했습니다.

그는 "밀폐된 실내 시설에 많은 사람이 밀집할 방역상 위험이 커진다는 측면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장시간 자리에 머물며 마스크를 벗는 행위가 동반되지는 않기 때문에 식당·카페 등에 비해서 위험성이 크다고 말하긴 어려울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2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미접종자들은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과도하다"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 때문에 의사의 권유로 예방접종을 미루다 최근 1 예방접종을 마친 이모씨(여·35) "마트·백화점 식사공간이 아닌 이상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거의 없고 집단감염 위험이 적은 공간인데 생필품이나 식재료 구입에도 제한하는 것은 과한 통제"라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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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준 18 이상 성인의 95.6% 2 접종(얀센 1) 마친 상태입니다. 나머지 성인 인구 4.4%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방문하려면 48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상 우려로 방역패스 예외 적용 범위가 극도로 제한돼있다는 점도 비판이 나옵니다. 현재는 1 접종 아나필락시스나 혈전증, 심근염·심낭염 등을 앓았거나 항암제·면역저하제 투여 중인 환자 등만 의사 소견서를 받아 접종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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