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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발급 방법 본문
방역패스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방역패스 발급 방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란?
방역패스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방역을 위해 마련되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해 백신 접종 완료자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확인자만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1월 14일까지 2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목욕장업, 노인과 장애인 이용시설, 카지노, 의료기관 등을 말한다. 계도기간 이후 방역패스 없이 헬스장에 가면 이용자는 10만원, 운영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영업중단 행정명령도 내려집니다.
11월 하순 들어 감염자가 급증하고, 감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국내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29일 특별방역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의 유효기간 설정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를 발급할 때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며,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 간격 내에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는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2~18세 청소년도 8주간의 접종기간 이후인 2022년 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2월 6일부터는 방역패스 해당 다중이용시설에 식당·카페·영화관·학원·PC방 등이 추가되어,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2월 6일부터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입니다. 대상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방역백신(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접종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 유전자분석(PCR) 음성확인서)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Q&A]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궁금해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Q&A 가이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용자용
Q1. 일반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에도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가 필수인가요?
A. 12월 6일(월)부터 식당, 카페 이용 시에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식당, 카페는 예외적으로 증명서 확인서 미소지자 1명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Q2.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도 유흥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 접종완료 증명 방법은?
① 전자증명서 (COOV앱,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② 접종기관, 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③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스티커
*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부스터) 후 즉시
Q3. PCR 음성확인서를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A.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PCR 음성 확인 문자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인정
② 종이 음성 확인 증명서
음성 결과등록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
* 전자증명서 발급, 온라인 발급은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Q4. 외래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증명서류가 필요한가요?
A. 외래 진료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경우 입원환자나 입소자를 면회하기 위해 방문하는 자에 한해 증명서류가 필요
Q5.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은 누구이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A. 예외적용대상과, 증명서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대상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 발급방법 :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
- 코로나19 백신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으로 2차접종 연기·금지 대상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
• 대상 : 중대한 이사반응 신고 후 보건소(지자체)로부터 접종 연기 또는 금기 통보(문자)를 받은 경우
• 발급방법 :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인해 접종연기가 필요한 자
• 대상 : 14일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의 진단서(또는 소견서)가 있는 경우*
①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인해 ②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발급방법 : 의사의 진단서(또는 소견서) 및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접종 금기대상자
• 대상 : 14일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①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으로 ②접종금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발급방법 : 의사의 진단서 및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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