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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식당·카페 방역수칙 주요 사항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방역패스 식당·카페 방역수칙 주요 사항’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강립 처장이 9일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에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식당·카페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등 지난 6일부터 추가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방역패스 확인 여부(12월 6~19일 계도기간)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입니다.
김강립 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현 감염확산 억제를 위해 우리 모두 총력대응이 필요한 때”라며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영업자들도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주기적 환기,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특히 12월 6일부터 음식점·카페 등에도 방역패스가 도입되었으므로 이용자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모임과 행사가 많은 음식점과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패스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가급적 모임을 자제, 연기하고 불가피하게 식당·카페를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은 물론 방역패스도 빠짐없이 준비하고 백신접종 역시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식당·카페의 방역패스·방역수칙
우리 시설은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PCR음성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이용 가능합니다.
* 12~18세 청소년은 ’22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입장 시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하기
- 접종완료자 : 접종증명서(종이·전자증명서(COOV 앱 등)),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완료스티커
- 완치자 :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
- 미완료자 : PCR 검사 음성확인서(종이증명서)·문자
- 예외자 : 예외확인서(종이·전자증명서(COOV 앱 등))
*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방역패스 미소지자 1인의 예외를 인정함
• 출입자 명부(전자출입명부 또는 전화체크인) 작성하기
• 식사는 짧게, 장시간 대화는 자제하기
• 식사 할 때 외에는 마스크 착용하기 *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
• 가급적 이용자 간 2m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테이블 간 이동금지
• 시설 모든 공간에서 춤추지 않기 (춤추는 음식점, 라이브 카페, 호스트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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