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방역 패스란? 본문
방역 패스란?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방역 패스’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가진 사람에 한해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등 다중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일종의 보건증명서입니다. "백신 패스"라고도 합니다.
2021년 11월 1일 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되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쿠브)를 백신 패스로 제시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종이 증명서나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완료 스티커로도 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한 지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PCR 검사의 음성확인서를 백신 패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PCR 검사는 선별검사소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별도 앱이나 전자증명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아 종이증명서로만 PCR 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음성확인서는 발급 후 48시간 동안 효력이 있으며, 48시간이 지난 날의 밤 12시까지 확인서를 인정해 줍니다. 효력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백신 패스가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면 번거롭더라도 2~3일에 한 번은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알레르기 등 의학적 사유로 접종하지 못한 성인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21년 12월 1일 현재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를 기준으로 2차접종(얀센은 1회 접종)을 완료하면 별도 유효 기간없이 계속 유효합니다. 하지만 2021년 12월 20일부터 백신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이내로 제한됩니다.
한편, 정부는 2020년 12월 2일 방역패스의 적용대상과 시설을 대폭확대하는 코로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세가 가속화되고 위중증 환자가 역대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사적모임 규모가 기존보다 4명씩 줄어 수도권은 6명까지,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면까지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방역 패스 적용도 확대되어 식당,·카페, 학원 등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과 PC방 등 16종 시설이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이 됩니다. 2021년 12월 6~12일 1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도 강화되어 2022년 2월부터는 12~18세까지도 일반 성인처럼 대상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Q&A]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궁금해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Q&A 가이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용자용
Q1. 일반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에도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가 필수인가요?
A. 12월 6일(월)부터 식당, 카페 이용 시에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식당, 카페는 예외적으로 증명서 확인서 미소지자 1명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Q2.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도 유흥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 접종완료 증명 방법은?
① 전자증명서 (COOV앱,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② 접종기관, 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③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스티커
*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부스터) 후 즉시
Q3. PCR 음성확인서를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A.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PCR 음성 확인 문자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인정
② 종이 음성 확인 증명서
음성 결과등록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
* 전자증명서 발급, 온라인 발급은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Q4. 외래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증명서류가 필요한가요?
A. 외래 진료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경우 입원환자나 입소자를 면회하기 위해 방문하는 자에 한해 증명서류가 필요
Q5.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은 누구이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A. 예외적용대상과, 증명서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대상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 발급방법 :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
- 코로나19 백신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으로 2차접종 연기·금지 대상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
• 대상 : 중대한 이사반응 신고 후 보건소(지자체)로부터 접종 연기 또는 금기 통보(문자)를 받은 경우
• 발급방법 :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인해 접종연기가 필요한 자
• 대상 : 14일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의 진단서(또는 소견서)가 있는 경우*
①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인해 ②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발급방법 : 의사의 진단서(또는 소견서) 및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접종 금기대상자
• 대상 : 14일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①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으로 ②접종금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발급방법 : 의사의 진단서 및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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