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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란, 방역패스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방역패스란, 방역패스 발급 방법'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를 말합니다. 이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유흥시설 출입 시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역패스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정부24 사이트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irgd/index.html)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2차 접종일부터 14일∼6개월(180일)입니다. 또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 애플리케이션에서 접종완료·음성확인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음성확인서의 경우 PCR 검사 결과만 인정되는데, 보건소나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문자 통지서나 종이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문자 발신 일시나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 시점부터48시간이 경과한 날의 24시까지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완치자나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금지·연기된 사람, 면역결핍자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18세 이하 청소년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지만, 2022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한편, 12월 6일부터 확대 적용된 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12월 13일부터 16종의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와 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 완료자도 백신을 맞은 지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하도록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 유효기간이 도입됐는데, 이는 12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컨대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난 사람의 접종증명 유효기간의 경우 12월 20일에 만료되므로, 이후부터는 추가접종을 해야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1월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미리 앱 업데이트 해야"
오는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차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12∼17세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12∼17세는 3차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일주일(3∼9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따라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됩니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뜹니다.
질병청은 쿠브 앱을 업데이트해야 3차접종을 했는지 여부와 2차접종 후 며칠이 지났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효기간 적용이 시작하는 3일이 되기 전에 미리 업데이트해두는 게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패스 단속이 시작한 지난달 13일 앱 접속자가 몰리는 바람에 발생한 '서버 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는 당부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도 업데이트하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나온다. 딩동 소리가 나면 입장할 수 없습니다.
전자 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 증명서는 보건소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방역패스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이 경우 전자증명 앱에 유효기간이 없는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입니다.
이 가운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습니다.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려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예외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가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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