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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청소년 3월 1일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방역패스 청소년 3월 1일부터 시행 '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를 말합니다. 이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유흥시설 출입 시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역패스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정부24 사이트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irgd/index.html)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2차 접종일부터 14일∼6개월(180일)입니다. 또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 애플리케이션에서 접종완료·음성확인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음성확인서의 경우 PCR 검사 결과만 인정되는데, 보건소나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문자 통지서나 종이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문자 발신 일시나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 시점부터48시간이 경과한 날의 24시까지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완치자나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금지·연기된 사람, 면역결핍자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18세 이하 청소년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지만, 2022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한편, 12월 6일부터 확대 적용된 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12월 13일부터 16종의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와 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 완료자도 백신을 맞은 지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하도록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 유효기간이 도입됐는데, 이는 12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컨대 2차접종 후 180일이 지난 사람의 접종증명 유효기간의 경우 12월 20일에 만료되므로, 이후부터는 추가접종을 해야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3월 도입…신학기 전면등교 가능할까?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3월1일 신학기 개학 시점에 시행하기로 하면서 12~17세 소아·청소년 대상 예방접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전면등교를 장담하긴 이르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습니다.
2일 방역전문가들은 이번달, 늦어도 2월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먹는 치료제와 접종률 등이 전면등교의 변수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교육부는 올 3월 신학기는 전면등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월 초까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지난해 31일 '청소년 방역패스 보완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제도가 3월부터 도입되면 학원을 중심으로 한 감염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학기에는 정상적인 등교를 목표로 2022학년도 학사운영을 준비 중이다. 개학 시기에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학기를 앞둔 2월 말 국내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2~3배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 역시 다음달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연장한 상태지만 8주가 넘어가면 완화를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여러 국내 연구진들이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떠오르면서 2월 말쯤 유행 크기가 커질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전면등교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가 이달 중 델타 변이를 제치고 1월 말에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겠지만 독성이 약해서 입원율은 줄고 먹는 치료제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경구치료제를 복용하면 바이러스가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임상 결과가 있기 때문에 방역 전제로 전면등교는 가능해보인다. 다만 단계적인 등교 확대가 안전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2월1일 적용한다고 예고했던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시기를 3월1일로 늦췄습니다. 계고기간도 한 달을 더 부여해 4월1일부터 방역패스 관련 규정을 위반한 청소년 개인과 업장에 각각 10만원과 1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2~18세 연령대 청소년들은 3월1일 이후 학원, 스터디카페, 독서실 및 식당, 카페, PC방 등에 원활하게 출입하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는 1차 접종을 해야 한다. 2차 접종은 2월14일 2차접종하고 14일이 지난 후 방역패스 효력이 생깁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종이로 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스티커를 발급 받아 소지하면 됩니다. 12~17세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3차 접종(부스터샷) 대상이 아니며, 2차 접종증명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이 연령대의 접종률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12~17세 청소년의 1차 접종률은 70%대, 2차 접종률은 50%대를 넘긴 상태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청소년 방역패스교육부는 이처럼 학생들의 접종률이 높아지면 신학기에는 전면등교를 재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지난해 11월22일 일상회복 차원에서 수도권까지 전면등교를 확대 실시했으나 12월 들어 확산세가 커지자 20일 다시 등교를 축소한 바 있습니다.
이상수 실장은 "방학 기간 중 12~17세의 백신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특히 교직원의 3차 접종도 독려하고 있다"면서 "개학 시기 접종률이나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감염 확산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교 방역지침을 보완하고, 학교에 방역 관련 인력, 물품 등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신학기 학사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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