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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Moobee79 2021. 11. 2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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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이 시세 대비 35~90%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 실시한다고 1 밝혔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지난 4 확정된 입주기준에 이어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기본 제도가 완성된 셈입니다.

우선 정부는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을 설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시행자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합니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입주민의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아래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35% 수준이며 소득 30~50% 임대료 40%, 소득 50~70% 임대료 50%, 소득 70~100% 임대료 65%, 시세 100~130% 임대료 80%, 시세 130~150% 임대료 90% 등입니다.

 


기존에 영구임대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에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국민임대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에 시세 60% 수준의 임대료로, 행복주택은 소득 100% 이하에 시세 80%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제공했습니다.

LH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시세가 입주민 부담능력 대비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하된 임대료를 부과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기본적으로 35 65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호 전환할  있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합니다.

 

다만, 갱신 계약  임대료 상승률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범위(5%) 넘을  없습니다.

입주민이 거주  최초 입주자격(소득·자산기준 ) 초과한 경우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 부담하되 강제 퇴거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이라며 "단순히 주거 공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와 , 사람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택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결합,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매입임대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임대기간: 10/20/30

전용면적: 전용 85㎡이하

임대조건: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시중시세의 30% 수준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란?

- 도심내 저소득계층 등이 생활권에서 거주할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  시중 전세가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
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하인 가구

           
65 이상 고령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로 퇴소한지 5 이내인

- 2
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
, 월평균소득이 적용되는 입주대상자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범죄피해자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범죄피해자는 법무부장관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주거급여 조사시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 직접 신청 가능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부채가액 포함) 21,5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조건

- 시세의 30% 수준※ 보증금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내외 (전용 50㎡의 경우)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 9회까지 재계약(2 단위) 가능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입주대상 신청방법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아파트 소재 ··구청에 신청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주거급여조사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 범죄피해자는 지방 검찰청에 신청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 신청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이란?

- 공공주택의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대응 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10)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수준

- 시중 전세가격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70~90% 수준

 

부도 매입임대주택

 

부도 매입임대주택이란?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와 주거불안 해소 위하여 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 공급하는 임대주택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임대기간

- 2 단위로 계약체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갱신계약 체결

임대조건

 

전용 60 이하(국민임대) 전용 60 초과(10 임대)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 시중 전세시세의 90%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이란?

- 정부의 지방 미분양아파트 활용방안과 임대주택 확보차원으로 미분양주택을 매입 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 2 단위로 계약체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갱신계약 체결
10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10) 종료 일반분양(,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공급)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전용 60 이하(국민임대) 전용 60 초과(10 임대)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 시중 전세시세의 90%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이란?

민간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촉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 우선인수권자인 시·도지사가 인수할 없는 경우 공사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주택규모: 제한없음

 

임대기간

- 2 단위로 계약체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갱신계약 체결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60~8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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