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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Moobee79 2021. 11. 2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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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이 시세 대비 35~90%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 실시한다고 1 밝혔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지난 4 확정된 입주기준에 이어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기본 제도가 완성된 셈입니다.

우선 정부는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을 설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시행자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합니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입주민의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아래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35% 수준이며 소득 30~50% 임대료 40%, 소득 50~70% 임대료 50%, 소득 70~100% 임대료 65%, 시세 100~130% 임대료 80%, 시세 130~150% 임대료 90% 등입니다.

 


기존에 영구임대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에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국민임대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에 시세 60% 수준의 임대료로, 행복주택은 소득 100% 이하에 시세 80%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제공했습니다.

LH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시세가 입주민 부담능력 대비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하된 임대료를 부과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기본적으로 35 65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호 전환할  있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합니다.

 

다만, 갱신 계약  임대료 상승률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범위(5%) 넘을  없습니다.

입주민이 거주  최초 입주자격(소득·자산기준 ) 초과한 경우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 부담하되 강제 퇴거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이라며 "단순히 주거 공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와 , 사람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택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결합,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임대기간: 20

전용면적: 전용 60㎡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시중시세의 80% 수준)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수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있는 주택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
또는 3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2021년도 적용기준

· 소득

구분 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인자

· 50
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50
~ 60 이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인자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인자에게 우선공급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100%)
(1
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월평균 소득기준(50%)
(1
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기준(70%)
(1
인가구 90%, 2인가구 80%)
1인가구 3,589,957 이하 2,094,142 이하 2,692,468 이하
2인가구 5,018,789 이하 2,737,521 이하 3,650,028 이하
3인가구 6,240,520 이하 3,120,260 이하 4,368,364 이하
4인가구 7,094,205 이하 3,547,103 이하 4,965,944 이하
5인가구 7,094,205 이하 3,547,103 이하 4,965,944 이하
6인가구 7,393,647 이하 3,696,824 이하 5,175,553 이하
7인가구 7,778,023 이하 3,889,012 이하 5,444,616 이하

 

· 부동산(토지 건축물21,550만원 이하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과세표준액· 자동차 3,496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우선공급 입주자격

 

구분 입주자격
사업지구 철거민
(
시행규칙 별표4 2 가목)
사업주체, 지자체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장애인
(
시행규칙 별표4 2 나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인 경우 포함)
    ※
, 장애 정도가 심한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 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고령자
「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가정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 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같은 시행령 4조의2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4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또는 같은 시행령 16조의3
   
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 이상 거주한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해외에서 15 이상 거주한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요하다고 인정하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
   
입주자격을 갖춘
「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군포로의 송환 대우 등에 관한 법률」 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⑱ 1963
1221일부터 197712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
   
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다자녀 가구
(
시행규칙 별표4 2 다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 이상의 자녀를 무주택세대구성원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국가유공자
(
시행규칙 별표4 2 라목)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시행규칙 별표4 2 마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일반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시행규칙 별표4 2 바목)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13조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지구 안에서
    1
년이상 거주한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무주택세대구성원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시행규칙 별표4 2 아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4조제2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신혼부부

 

구분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이고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공급신청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 이상 납입한 자에 한함)로서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 이내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를 사람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있는 사람
자녀가 6 이하인 한부모(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1순위

혼인기간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포함)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6 이하인 한부모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로 한정) 있는 경우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1순위 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1)
가구 소득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2인가구 60%) 이하인 경우 : 1
2)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 3 이상 : 3, ) 2 : 2, ) 1 : 1
3)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연속 거주기간
) 3 이상 : 3, ) 1 이상 3 미만 : 2, ) 1 미만 : 1
4) 청약 납입 횟수
) 24 이상 : 3, ) 12 이상 24 미만 : 2, ) 6 이상 12 미만 : 1
5) (신혼부부만 적용) 혼인기간
) 혼인 3 이내 : 3, ) 3 초과 5 이내 : 2, ) 5 초과 7 이내 : 1
6) (한부모가족만 적용) 자녀의 나이
) 2 이하 : 3, ) 3 또는 4 : 2, ) 5 또는 6 : 1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있음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가점 기준

 

5 4 3 2 1
① 무주택 기간 
(
30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앞선 날짜 기준)
10 이상 7 이상
10
미만
5 이상
7
미만
3 이상
5
미만
3 미만
공급신청자 나이 50 이상 45 이상
50
미만
40 이상
45
미만
35 이상
40
미만
35 미만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5 이상 4 3 2 1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성년 이후) 10 이상 7 이상
10
미만
5 이상
7
미만
3 이상
5
미만
3 미만
미성년자녀의 (태아 포함) 5자녀 이상 4자녀 3자녀 2자녀 1자녀
청약저축 납입횟수 96 이상 84 이상
96
미만
72 이상
84
미만
60 이상
72
미만
24 이상
60
미만
65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
부양의 의미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공사 장기전세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최근 1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0
  
. 최근 3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
* (
기간산정)과거 공사 장기전세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장기전세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감점 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10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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