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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음의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①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③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④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⑥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⑦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또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 다만, 전용면적 85m2를 초과하거나 분납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함)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생활편익시설이 잘 갖추어진 주택을 지어 최장 30년까지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국민임대주택 공급규모 : 주로 전용면적 39㎡, 49㎡, 59㎡ 공급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국민임대주택 특징 :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 평균 보증금 3,700만원, 임대료 28만원으로 시중의 전세 시세에 비해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부동산(토지 및 건출물)·자동차 기준액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공급 홈페이지(www.i-sh.co.kr/app),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 홈페이지(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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