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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결혼·출산 지원금

Moobee79 2021. 11. 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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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결혼·출산 지원금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결혼·출산 지원금’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건설근로자를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해당 정책의 정의는 건설근로자가 결혼 출산 또는 본인의 유산, 사산 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결혼지원 ▲출산지원금 ▲유산위로금으로 이뤄져있습니다.

결혼지원금은 최초 1, 50 지원되며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인 경우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했거나, 사유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 이상이고, 1 이내 근로내역이 100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지원금의 경우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30~70 지원이 가능하고, 결혼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자는 사유발생일(자녀 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 이상이고, 2 이내 근로내역이 100 이상 적립된 여성 건설근로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유산위로금은 여성 건설근로자 본인의 유산 사산 1회에 한하여 30 지원됩니다.

신청대상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 이내 유산 혹은 사산한 자로서 사유발생일(유산 혹은 사산 발생시전)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 이상이고, 2 이내 근로내역이 100 이상 적립된 여성 건설근로자 (*모자보건법 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일 해당)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1 목표 인원인 2,350 모집시까지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착순으로 집그되므로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공제회 지사 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등으로 가능합니다

결혼 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입니다.

출산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입니다.

유산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유산 사산을 증명할 있는 혹은 사산(사태)증명서입니다.

  

 

건설 현장 근로자라면 결혼·출산 지원금 ! 신청하세요.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금 사업]

건설근로자가 결혼  출산한 경우와 

건설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  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결혼 지원금

- 최초 1, 50  지원

-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인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출산 지원금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30~70  지원

- 결혼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

 첫째 자녀(30 )

 둘째 자녀(40 )

 셋째 자녀(50 )

 넷째 자녀(60 )

 다섯째 이상 자녀(70 )

 

 유산 위로금

- 여성 건설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   1회에 한하여 30  지원

 

[신청자격]

 결혼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였으며,

사유발생일(혼인 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 이상이고,

1 이내 근로내역이 100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

 

 출산 지원금

사유발생일(자녀 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 이상이고,

2 이내 근로내역이 100 이상 적립된 여성 건설근로자

 

 유산 위로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 이내 유산 혹은 사산한 자로서

사유발생일(유산 혹은 사산 발생시전)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 이상이고,

2 이내 근로내역이 100 이상 적립된 여성 건설근로자

 

* 모자보건법 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일 경우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1 목표인원(2,350) 모집 시까지 연중 신청

 

 선착순으로 지급되므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PC, 모바일)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접수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 관할 지사에서 전화 상담(1666-1122)  접수

 

 필요서류 

- 결혼 지원금 : 신청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 출산 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 유산 위로금 신청서, 신분증 사본,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유산·사산을 증명할  있는 진단서 혹은 사산(사태)증명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 사본 불요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 복지서비스 신청 > 결혼/출산 지원금

 

[문의처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https://1122.cw.or.kr/index.do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1122.c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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