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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금

Moobee79 2021. 11. 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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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금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금’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 결혼·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있는 청년층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결혼·출산 지원금 유산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27 밝혔습니다.

 

올해는 결혼지원금 50만원, 출산지원금은 출생순위별로 30~7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자녀 출산 지원을 위한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셋째 이상 출산시 50만원을 지급했던 것과 달리 넷째 60만원, 다섯째 이상 70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건설현장의 여성 근로자 지원을 위해 유산 위로금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여성 근로자 본인이 유산·사산한 경우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공제회는 결혼·출산지원금으로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8999명에게 3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2350명에게 1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 이내 결혼이나 출산(유산) 하고 사유 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유산·사산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 일수가 252 이상, 사유 발생일 기준 1 이내 적립 일수가 100 이상 적립된 근로자 입니다.

 

여성 근로자 본인의 출산 유산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기준 2 이내 적립 일수가 100 이상 적립된 경우에도 지원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공제회 전국 지사 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있습니다.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 연중 가능하고 올해 신설된 유산 위로금은 27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하나로서비스의 복지서비스 신청 안내를 참고하면 됩니다.

  

 

건설 현장 근로자라면 결혼·출산 지원금 ! 신청하세요.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금 사업]

건설근로자가 결혼  출산한 경우와 

건설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  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결혼 지원금

- 최초 1, 50 지원

-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인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출산 지원금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30~70 지원

- 결혼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

첫째 자녀(30 )

둘째 자녀(40 )

셋째 자녀(50 )

넷째 자녀(60 )

다섯째 이상 자녀(70 )

 

유산 위로금

- 여성 건설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 1회에 한하여 30 지원

 

[신청자격]

결혼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였으며,

사유발생일(혼인 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 이상이고,

1 이내 근로내역이 100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

 

출산 지원금

사유발생일(자녀 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 이상이고,

2 이내 근로내역이 100 이상 적립된 여성 건설근로자

 

유산 위로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 이내 유산 혹은 사산한 자로서

사유발생일(유산 혹은 사산 발생시전)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 이상이고,

2 이내 근로내역이 100 이상 적립된 여성 건설근로자

 

* 모자보건법 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일 경우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1 목표인원(2,350) 모집 시까지 연중 신청

 

선착순으로 지급되므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PC, 모바일)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접수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 관할 지사에서 전화 상담(1666-1122) 접수

 

필요서류 

- 결혼 지원금 : 신청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 출산 지원금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 유산 위로금신청서, 신분증 사본,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유산·사산을 증명할 있는 진단서 혹은 사산(사태)증명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 사본 불요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 복지서비스 신청 > 결혼/출산 지원금

 

[문의처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https://1122.cw.or.kr/index.do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1122.c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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