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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Moobee79 2021. 11. 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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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능 신청방법’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이후 계속 고용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합니다.

1955년부터 1963년생으로 구성된 베이비붐 세대는 724만명으로 2016년부터 정년 퇴직을 시작해 오는 2024년에 모두 정년 연령에 도달합니다. 특히 최근 청년, 340 전반적 고용 상황이 개선하고 있지만 인구자연감소로 인해 일부 연령계층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감할 있어 중장기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고용의 활성화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정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30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인구구조 변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일할 의지·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자리 계속 고용 ▲노동이동 재취업 지원 ▲체계적 창업지원 추진 ▲능력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고령 인력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둡니다.

먼저 고령자 고용이 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장려금이 신설됩니다.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고령자 수가 직전 3년보다 증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받을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 내실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신규 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노인지원팀을 확대합니다.

중장년 퇴직 인력이 준비된 기술창업을 있도록 맞춤형 창업교육과 사업화도 돕습니다. 퇴직 이전에 창업 전반에 대한 역량을 갖출 있도록 퇴직지원 프로그램과 창업교육을 연계 사내벤처·분사창업을 지원합니다.

디지털 적응 고령자 직무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확대, 노사협력 훈련 시범사업 등을 실시해 중장년 특화 직업훈련을 늘립니다.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 중장년 구직자로 적용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고용보험 재정전망과 연금수급연령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적용제외 연령기준의 상향을 검토합니다.

또한 산업변화에 적극 대응할 있도록 고령자 고용서비스 개편, 고령친화적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340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전반적 고용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인구자연감소로 인해 일부 연령계층에서는 취업자 수는 증감할 있다"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를 포함한 인적자원의 전면적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오랫동안 일할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고령 근로자는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기업은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있는 귀한 제도!

고령자 대상 계속고용제도 지원요건, 혜택  자세한 개정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대표님, 저도 정년인데... 계속 근무할 있을까요?”

“돈 워리, 60 이후에도 계속 일하게 해줄게! 나만 믿어!”

“금보다 귀한 우리 경력 직원, 60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

 

 

[계속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있도록 정년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

1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요?!”

 

 

[중장년 고용 A to Z]

Q. 계속고용제도란?

3가지 유형을 말하며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 가능

정년을 1 이상 연장 (정년연장형)

정년을 폐지 (정년폐지형)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 이상 재고용 (재고용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도입 필수

 

Q. 어떻게 하면 받을 있나요?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퇴직시키기 아까운 직원을 계속 고용할 있게 해주니 좋은 제도구만!”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

- 1인당 분기별 90만원 ( 30만원)

* 근로자별 최대 2년간 지원 (매분기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계속고용장려금 제출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정년운영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

- 정년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 (10 미만 사업장)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절차]

-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에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재고용제도 도입 유의하세요]

일부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인정 불가

다만, ‘재고용하지 않을 있는 기준 명시한 경우 인정

 

“김부장, 검은 머리 파뿌리 때까지 우리 회사를 위해 함께 해주겠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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