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본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능 신청방법’ 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이후 계속 고용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합니다.
1955년부터 1963년생으로 구성된 베이비붐 세대는 약 724만명으로 2016년부터 정년 퇴직을 시작해 오는 2024년에 모두 정년 연령에 도달합니다. 특히 최근 청년, 3∼40대 등 전반적 고용 상황이 개선하고 있지만 인구자연감소로 인해 일부 연령계층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감할 수 있어 중장기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고용의 활성화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인구구조 변화와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일할 의지·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초고령사회 진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자리 계속 고용 ▲노동이동 재취업 지원 ▲체계적 창업지원 추진 ▲능력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등 고령 인력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둡니다.
먼저 고령자 고용이 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장려금이 신설됩니다.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고령자 수가 직전 3년보다 증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 내실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신규 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노인지원팀을 확대합니다.
중장년 퇴직 인력이 준비된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교육과 사업화도 돕습니다. 퇴직 이전에 창업 전반에 대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퇴직지원 프로그램과 창업교육을 연계 및 사내벤처·분사창업을 지원합니다.
디지털 적응 등 고령자 직무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확대, 노사협력 훈련 시범사업 등을 실시해 중장년 특화 직업훈련을 늘립니다.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도 중장년 구직자로 적용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고용보험 재정전망과 연금수급연령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적용제외 연령기준의 상향을 검토합니다.
또한 산업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서비스 개편, 고령친화적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3∼40대 등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전반적 고용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인구자연감소로 인해 일부 연령계층에서는 취업자 수는 증감할 수 있다"며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를 포함한 인적자원의 전면적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고령 근로자는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기업은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제도!
고령자 대상 계속고용제도 지원요건, 혜택 등 자세한 개정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대표님, 저도 곧 정년인데... 계속 근무할 수 있을까요?”
“돈 워리,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게 해줄게! 나만 믿어!”
“금보다 귀한 우리 경력 직원, 60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
[계속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
“1인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요?!”
[중장년 고용 A to Z]
Q. 계속고용제도란?
▶ 3가지 유형을 말하며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 가능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정년연장형)
② 정년을 폐지 (정년폐지형)
③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재고용 (재고용형)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도입 필수
Q.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①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②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③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퇴직시키기 아까운 직원을 계속 고용할 수 있게 해주니 참 좋은 제도구만!”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
- 1인당 분기별 90만원 (월 30만원)
* 근로자별 최대 2년간 지원 (매분기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계속고용장려금 제출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정년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 정년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 (10인 미만 사업장)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절차]
-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에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재고용제도 도입 시 유의하세요]
▶ 일부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인정 불가
▶ 다만,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한 경우 인정
“김부장,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우리 회사를 위해 함께 해주겠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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