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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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이 결국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원 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도 지난 2018년을 정점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같은 고령화는 잠재성장률에 악영향을 주고, 부양 부담을 초래하는 등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중대본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인구절벽에 따른 고용충격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된 일자리에서 고령층의 계속고용을 확대하고, 노동이동 등을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는 "20년부터 현실화된 고령층 베이비붐세대의 대거은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 고용활성화, 생산성 제고지원을 추진합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 장려금을 확대해 올해 2천 2백여 명에서 내년 3천 명으로 늘립니다. 또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해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추가채용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고령자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지원됩니다. 직무 전환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1인당 최대 3백만 원을 제공하는 노동전환 지원금도 신설됩니다. 또 신중년,베이비부머 직업훈련대상을 천 5백명에서 2천 5백명으로 늘립니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숙련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고령 근로자는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기업은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제도!
고령자 대상 계속고용제도 지원요건, 혜택 등 자세한 개정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대표님, 저도 곧 정년인데... 계속 근무할 수 있을까요?”
“돈 워리,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게 해줄게! 나만 믿어!”
“금보다 귀한 우리 경력 직원, 60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
[계속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
“1인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요?!”
[중장년 고용 A to Z]
Q. 계속고용제도란?
▶ 3가지 유형을 말하며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 가능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정년연장형)
② 정년을 폐지 (정년폐지형)
③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재고용 (재고용형)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도입 필수
Q.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①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②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③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퇴직시키기 아까운 직원을 계속 고용할 수 있게 해주니 참 좋은 제도구만!”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
- 1인당 분기별 90만원 (월 30만원)
* 근로자별 최대 2년간 지원 (매분기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계속고용장려금 제출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정년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 정년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 (10인 미만 사업장)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절차]
-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에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재고용제도 도입 시 유의하세요]
▶ 일부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인정 불가
▶ 다만,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한 경우 인정
“김부장,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우리 회사를 위해 함께 해주겠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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