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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2021년 3월 2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 따른 피해계층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금과 고용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긴급 피해지원금에는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자금,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지원금은 3월 29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금
이번 4차 재난지원에는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자금이 책정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 원까지, 1인 운영 복수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 등 사각 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집합금지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2021년 1월 2일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가 연장되는 업종(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개 업종)에는 500만 원을,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학원 등 2개 업종)에는 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2월 14일까지 집합제한이 지속된 업종 가운데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10개 업종에는 300만 원, 업종평균 매출이 60%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에는 300만 원, 공연과 전시 등 매출이 40~60% 감소한 업종에는 250만 원, 전세버스업 등 매출이 20~40% 감소한 업종에는 200만 원이 지원되고, 매출감소가 발생한 일반업종에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 3월 29일부터 신청 절차를 통해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방역조치 대상으로 집합금지 업종에는 3개월간 50%, 집합제한 업종은 3개월간 30%의 전기요금을 감면합니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신규는 100만 원,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은 30일부터 지급되며, 신규 대상자는 4월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5월 말에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시작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와 전세버스기사에겐 70만 원을,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에게는 생계안정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법인택시기사와 전세버스기사는 4월초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 후 5월 초부터 지급하고,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는 4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중에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실직을 하거나 휴폐업한 한계근로빈곤층에게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4~5월에 접수를 받아 6월 중에 지급됩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은 50만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 생계위기가구의 대학생에게는 특별근로장학금 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 명이 4차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대상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대상자를 확정한 상태로, 29일 안내 문자를 발송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지급을 합니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 증빙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음 달 중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29일 오전 6시부터 홈페이지(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첫 사흘(29~31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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