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본문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모(주거급여 수급)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신청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만 19세 미만 대학생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1.9월 기준 5,100 청년 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대학 비대면 수업으로 계획 대비 신청이 저조하였으나 22년부터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5 → 46%로 상향되었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생활이 어려워 임대료 지원이 필요한가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드립니다.
◆ 임차가구지원
- 임차가구지원 내용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
- 임차가구지원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4인 기준 219만원)이하 가구
- 임차가구지원 지원내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
- 임차가구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청년가구지원
- 청년가구지원 내용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 청년가구지원 지원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가구지원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청년가구지원 신청방법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 마이홈 포털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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