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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인데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인데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한데요.
정부가 2020년 7월 10일 ‘7·10 부동산 대책’ 을 통해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하며,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전용면적 107m² 아파트를 갖고 있는 A 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220만 원이 적힌 고지서를 확인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해 102만 원 냈던 종부세가 1년 새 2배 이상으로 뛰어서인데요.
그래도 200만 원대 종부세가 살림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며 자위했지만 내년부터가 더 걱정입니다. A 씨는 “후년이면 우리 아파트 종부세가 500만 원을 넘는다고 하니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끝낸 가운데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내년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급등한 올해 종부세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인데요. 내년부터 인상되는 종부세 세율과 세 부담 상한선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더블 쇼크’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내년 종부세 세율은 올해보다 최대 2.8%포인트 오릅니다. 정부는 7·10부동산대책에서 종부세율 인상 방침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8월 종부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부동산3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며 세율 인상을 확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0.5∼3.2%인 종부세율은 내년 0.6∼6.0%로 상향 조정됩니다. 종부세 인상은 당초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기 위해서였지만 1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도 0.1∼0.3%포인트씩 오르게 됐습니다.
여기에다 종부세 계산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85%에서 올해 90%로 오른 데 이어 내년엔 95%까지 높아집니다.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도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올해보다 3%포인트씩 오릅니다. 세금 인상 요인이 한꺼번에 반영돼 내년부터 종부세 인상의 ‘본게임’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그동안 강남 고가주택에 주로 물렸던 종부세가 내년부터는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에도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몇 만 원’ 단위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든 강북지역의 납세자들이 당장 내년부터 수십만 원대의 종부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팀장에게 의뢰해 계산한 결과 서울 성동구 텐즈힐(전용 85m²) 아파트 보유자는 올해 2만3400원의 종부세를 내면 돕니다. 하지만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내년 38만6600원, 후년엔 70만3500원으로 종부세가 급증하는데요. 2025년이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더한 전체 보유세가 606만6400원까지 늘어납니다. 사실상 한 달에 50만 원씩 국가에 세금으로 ‘월세’를 내며 사는 셈인데요.
고가주택의 세 부담은 더 커집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전용 83m²)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로 249만4600원을 내지만 내년엔 378만8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5년 후 이 아파트 종부세는 1120만 원으로 뛰고 전체 보유세는 2123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은 종부세 인상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종부세,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자는 “은퇴하고도 종부세 납부하려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나. 퇴직하고 삶의 뿌리를 옮기는 게 힘들 거라고 생각은 안 해봤나”라고 썼습니다.
납세자뿐만 아니라 저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와 무주택자들도 종부세 인상에 피로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집값이 올랐으니 이 정도 종부세는 내도 된다”는 의견과 함께 “집주인들이 결국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지 않겠느냐”는 불안감 섞인 무주택자들의 글이 잇달아 올라왔습니다.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지만 세금 때문에 고민된다”는 1주택자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편, 국세청이 2020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납세고지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전년 대비 9216억원(27.5%) 증가했는데요. 고지인원은 74만4000명으로 14만9000명(25%) 늘었으며 고지세액과 인원 모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에다 종부세 계산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85%에서 올해 90%로 오른 데 이어, 내년엔 95%까지 높아집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도 부담인데요.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며 "은퇴자들에게는 장기거주·고령자 감면이 있다.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내년부터 종부세 세액 상향이 적용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속도다. 연봉은 그대로인데 보유세가 급증하면서 조세 불만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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