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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신청방법’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1만 명에게 25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근로장학금은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편성된 피해계층 긴급지원으로서,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에게 기존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특별근로장학금은 2020년 1월 20일 이후 부모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학부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C⁰수준 이상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5월부터 5개월 간 월 최대 89만 원(학기 중 교외근로)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학생이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자금 대출자도 지원 가능하므로 지원 희망 학생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별근로장학금은 4월 26일(월)부터 4월 30일(금)까지 5일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위한 부모의 실직‧폐업 정보는 기존의 한국장학재단의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학생(2021.1학기 국가장학금 또는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 편의를 위해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일괄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직접 부모의 실직‧폐업 증빙자료를 대학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근로장학생은 학생의 소속 대학에서 심사·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대학이 배정한 교내·외 기관에서 근로하게 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근로기관의 상황과 근로내용을 고려하여 재택근로도 가능합니다.
특별근로장학금 이외에도 교육부는 현재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시 실직·폐업 가구 대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있으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코로나19 등으로 실직‧폐업하는 경우에도 최장 3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간의 국가장학금 지원 등과 더불어 이번 추경사업을 신속히 집행하여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학부모의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한 대학생은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가구 대학생에게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신청기간] 2021. 4. 26. ~ 4. 30.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지원대상]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학부 재학생
- 성적 : 직전학기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소득 :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지원내용]
선발된 장학생이 근로한 만큼 근로장학금 지원(5개월간)
- 교내 : 시간당 9,000원 / 교외 : 시간당 11,150원
※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학기 중 20시간(방학 중 40시간)까지 근로 가능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https://www.kosaf.go.kr/ko/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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