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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임을 공증하는 증명서입니다. 17세 이상의 국민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 소지하여야 하며, 국외로 나갈 때에는 세대주·가족 또는 출국보증인에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민을 갈 때에는 시장·읍장·면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사망하거나 주민등록표가 말소된 경우에는 회수됩니다. 주민등록증은 본적지의 확인을 거친 후에 발급됩니다. 증명서의 서식은 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주소·호주의 성명·병역사항·발급일자·주소이동란·유무인·특기번호가 기재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도 인터넷으로!
행정안전부의 개정 시행에 따라, 분실 시에만 가능했던 인터넷(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사유와 상관없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분실 시에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시행으로 훼손이나 수록사항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에는 사유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신청 시 한 번에 결제 가능하고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기관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재발급 신청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종전의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가로3.5㎝×세로4.5㎝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에 적합한 사진을 반드시 파일로 준비해야 하며,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PASS, 한국정보인증,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한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엄기연 열린민원과장은 “군민의 입장에서 주민등록제도가 불편 없이 활용 될 수 있도록 군민의견 청취 등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8#no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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