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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시세 대비 35~90%로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지난 4월 확정된 입주기준에 이어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기본 제도가 완성된 셈입니다.
우선 정부는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을 설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합니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입주민의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아래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35% 수준이며 소득 30~50% 임대료 40%, 소득 50~70% 임대료 50%, 소득 70~100% 임대료 65%, 시세 100~130% 임대료 80%, 시세 130~150% 임대료 90% 등입니다.
기존에 영구임대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에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국민임대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에 시세 60% 수준의 임대료로, 행복주택은 소득 100% 이하에 시세 80%의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제공했습니다.
LH 등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시세가 입주민 부담능력 대비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하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35대 65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합니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입주민이 거주 중 최초 입주자격(소득·자산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 부담하되 강제 퇴거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단순히 주거 공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와 삶, 사람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택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결합,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8년 거주보장, 5%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주거서비스 등 뉴스테이 장점은 살리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시세 90~95% 임대료로 일반 공급 및 시세 대비 70~85% 임대료로 단지 20%이상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 8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 일반공급 시세 대비 90~95%, 주거지원계층 특별공급 시세 대비 70~8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소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인포그래픽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단지
지역명 | 입지특성 | 입주자모집 | 물량 | |
전체 | 청년(호) | |||
부산 연산 | 연산역 | ’18.下 | 108 | 78 |
고양 삼송 | 삼송역 | ’18.下 | 2 | 2 |
서울 신촌 | 광흥창역 | ’19.下 | 529 | 529 |
서울 장위 | 돌곶이역 | ‘19.下 | 145 | 68 |
대전 문화 | 서대전네거리역 | ‘20년 | 117 | 59 |
광주 금남 | 금남로4가역 | ‘20년 | 153 | 78 |
울산 학성 | 버스정류장, 산단 | ‘20년 | 566 | 162 |
파주 운정 | 운정역 | ‘21년 | 899 | 315 |
수원 고등 | 수원역 | ‘21년 | 330 | 99 |
세종 행복도시 | BRT정류장 | ‘21년 | 536 | 161 |
원주 무실 | 남원주역 | ‘23년 | 1,518 | 455 |
과천 주암 | 선바위역 | ‘23년 | 2,829 | 854 |
* 기존 뉴스테이 단지에서도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VS. 뉴스테이]
구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NewStay |
의무임대기간 | 변동 없음 | 8년 |
임대료 상승률 | 변동 없음 | 5% 제한 |
초기 임대료 | 일반 : 시세의 90~95% | 제한 없음 |
청년·신혼부부 등 70~85% | 제한 없음 (만 19세 이상) |
|
입주 자격 | 무주택자(미달 시 유주택자 가능) 주거지원계층 : 소득 요건 등 입주자격 설정 |
도심, 도시외곽 등 다양 |
입지 여건 | 역세권·대학 인근 등 청년층 수요가 많은 곳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자 우선
공급물량의 20%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에 특별공급
- 주거지원계층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19~39세 1인 가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고령층(65세 이상)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청절차
* 단, 인터넷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 선정
** 무주택 여부 확인 방법 및 주거지원계층 소득·나이조건 확인절차 추후 공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상세안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pr-housing/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블로그: https://blog.naver.com/pr-housing
아파트 투유: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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