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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Moobee79 2021. 11. 2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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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이 시세 대비 35~90%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 실시한다고 1 밝혔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지난 4 확정된 입주기준에 이어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기본 제도가 완성된 셈입니다.

우선 정부는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을 설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시행자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합니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입주민의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아래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35% 수준이며 소득 30~50% 임대료 40%, 소득 50~70% 임대료 50%, 소득 70~100% 임대료 65%, 시세 100~130% 임대료 80%, 시세 130~150% 임대료 90% 등입니다.

 


기존에 영구임대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에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국민임대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에 시세 60% 수준의 임대료로, 행복주택은 소득 100% 이하에 시세 80%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제공했습니다.

LH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시세가 입주민 부담능력 대비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하된 임대료를 부과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기본적으로 35 65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호 전환할  있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합니다.

 

다만, 갱신 계약  임대료 상승률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범위(5%) 넘을  없습니다.

입주민이 거주  최초 입주자격(소득·자산기준 ) 초과한 경우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 부담하되 강제 퇴거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이라며 "단순히 주거 공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와 , 사람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택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결합,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5년·10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5년·10) 동안 임대 ,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5/10/50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전용 85㎡이하 (50 임대는 50㎡이하)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공공임대주택 주택유형

5년·10 공공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인 5(10) 임대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있는 임대주택

50 공공임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있는 주택※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 가능

입주자 선정순위

 

공급대상자 입주 자격
1순위 (수도권)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금을 12 이상 납입한
(
수도권외 지역)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금을 6 이상 납입한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공급

 

구분 비율 입주자격
다자녀가구 건설량의 1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3명을
무주택 세대구성원  
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인
노부모 부양자 5%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신혼부부 30%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 이상
납입한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의 자녀를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적용) 이하인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순위

   · 1순위 : ① 혼인기간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민법」 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
이하 자녀를 한부모가족
   · 2
순위 : ① 예비신혼부부
       ② 1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5%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
    (
신청자 직계존속은 1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130% 이하인
국가 유공자  10%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기관 추천자 10%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철거민, 장애인 제외)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주택규모: 전용 85㎡이하 (50 임대는 50㎡이하)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2 단위로 계약체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갱신계약 체결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공공임대주택 신청절차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5/10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상자

 

전용 85 이하 전용 85 초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분양전환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기

- 임대의무기간(5, 10) 종료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 5 임대주택 : (건설원가+감정가격)/2
- 10
임대주택 : 감정가격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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