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bee의 '자질구레 이야기'
건설근로자공제회 결혼·출산 지원금 본문
건설근로자공제회 결혼·출산 지원금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결혼·출산 지원금’ 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건설근로자를 위해 결혼·출산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해당 정책의 정의는 건설근로자가 결혼 및 출산 또는 본인의 유산, 사산 시 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결혼지원 ▲출산지원금 ▲유산위로금으로 이뤄져있습니다.
결혼지원금은 최초 1회, 50만 원 지원되며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인 경우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했거나, 사유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지원금의 경우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30~70만 원 지원이 가능하고, 결혼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자는 사유발생일(자녀 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여성 건설근로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유산위로금은 여성 건설근로자 본인의 유산 및 사산 시 연 1회에 한하여 30만 원 지원됩니다.
신청대상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유산 혹은 사산한 자로서 사유발생일(유산 혹은 사산 발생시전)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여성 건설근로자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일 해당)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목표 인원인 2,350명 모집시까지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선착순으로 집그되므로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의 경우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등으로 가능합니다.
결혼 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입니다.
출산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입니다.
유산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유산 및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혹은 사산(사태)증명서입니다.
건설 현장 근로자라면 결혼·출산 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금 사업]
건설근로자가 결혼 및 출산한 경우와
건설근로자 본인의 유산, 사산 시 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① 결혼 지원금
- 최초 1회, 50만 원 지원
-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인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② 출산 지원금
-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30~70만 원 지원
- 결혼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
• 첫째 자녀(30만 원)
• 둘째 자녀(40만 원)
• 셋째 자녀(50만 원)
• 넷째 자녀(60만 원)
• 다섯째 이상 자녀(70만 원)
③ 유산 위로금
- 여성 건설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 시 연 1회에 한하여 30만 원 지원
[신청자격]
① 결혼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였으며,
사유발생일(혼인 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
② 출산 지원금
사유발생일(자녀 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여성 건설근로자
③ 유산 위로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유산 혹은 사산한 자로서
사유발생일(유산 혹은 사산 발생시전)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된 여성 건설근로자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일 경우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1년 목표인원(2,350명) 모집 시까지 연중 신청
※ 선착순으로 지급되므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PC, 모바일)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접수
②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등
- 관할 지사에서 전화 상담(☎1666-1122) 후 접수
※ 필요서류
- 결혼 지원금 : 신청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
- 출산 지원금 :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
- 유산 위로금 : 신청서, 신분증 사본,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혹은 사산(사태)증명서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불요
•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 복지서비스 신청 > 결혼/출산 지원금
[문의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https://1122.cw.or.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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