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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 따른 피해계층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금과 고용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긴급 피해지원금에는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자금,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명에 대해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기부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해 200만~3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경영위기업종 112개도 선정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인 6조 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중기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정보를 활용, 1차 신속지급대상 DB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약 250만명으로 집합금지 13만 3000명, 영업제한 57만 2000명,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13만 4000명, 매출감소 유형 166만 1000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자는 국세청 2020년 신고 매출액 등으로 매출액 증감여부를 반영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2019년 보다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기부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29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국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지속·완화)·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매출감소)으로 구분됩니다.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가 2020.11.24 ~ 2021.2.14. 동안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이 중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지속)와 6주 미만인 경우(완화)를 구분하여 차등지원합니다.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가 2020.11.24 ~ 2021.2.14.간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일반업종)
(경영위기)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이상 감소한 업종이며,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됩니다.
매출감소율 구간 :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매출감소)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20% 미만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2.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지원대상은?
여행업 등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는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이 대상입니다.
3.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는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4.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5. 2020년 12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하는지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버팀목자금은 2020년 11월까지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 지원)
매출액 규모는 2021.3월까지의 월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출감소는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의 합계
6. 버팀목자금 수혜자는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인가요?
버팀목자금 수혜자가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버팀목자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2020년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습니다.
7.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하는지요?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11.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8.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받는지?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하여 결정됩니다.
예1) 500만원, 300만원인 경우 = 650만원 (500만원×100% + 300만원×50%)
예2) 400만원, 100만원, 100만원인 경우= 480만원 (400만원×100% + 100만원×50% + 100만원×30%)
9.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속지급의 경우, 3월 29일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합니다.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저녁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
신청 4일째인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합니다. 즉,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입금합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으로 지급까지 3일 ~ 3주 정도 소요됩니다.
10.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업종으로서 ①개업일이 2020.12월 ~ 2021.2월이거나, ②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③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①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하거나, ②개업일이 2020.12월 ~ 2021.2월, 또는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 명이 4차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대상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대상자를 확정한 상태로, 29일 안내 문자를 발송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지급을 합니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 증빙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음 달 중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29일 오전 6시부터 홈페이지(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첫 사흘(29~31일)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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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별 신청 방법 및 세부 내용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8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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