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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Moobee79 2022. 2. 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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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Moobee 입니다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최대 960만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의 신청 접수가 오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9 같은 내용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접수를 공고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15~34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에 1인당 최대 80만원씩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보기술(IT) 직무에 한정한 기존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달리 직무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으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포함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기존의 각종 청년채용장려금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합니다.

지원 규모는 14만명이다.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있습니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최근 지표상으로 청년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장기 취업준비생 같이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도 여전히 많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통해 청년고용 회복세가 가속화되길 바란다" 말했습니다.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최대 960만원 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작 

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80만원,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 이상 중소기업

*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 미만도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15~34 이하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최종학교 졸업  일한 기간이 1 미만인 청년 등은 6개월 미만도 가능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https://bit.ly/3L6qH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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